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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2004. 5. 30.][법률 제06893호, 2003. 5. 29. 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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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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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8>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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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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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30>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⑤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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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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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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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삭제 <2001.3.28>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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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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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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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0조(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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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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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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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2.8, 2001.3.28>

②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8, 2001.3.28, 2003.5.29>

③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삭제 <2001.3.28>

⑤삭제 <2001.3.28>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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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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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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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2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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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3.28>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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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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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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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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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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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30>


제20조(토지이용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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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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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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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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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신설 2001.3.28>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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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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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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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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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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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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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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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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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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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01.3.28]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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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3.28>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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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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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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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6.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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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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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1.3.28>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삭제 <2001.3.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06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78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452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6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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