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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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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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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2. "토양오염물질"이라 함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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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사성물질에 의한 토양오염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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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양보전에 관한 시책방향

2. 토양오염의 현황·진행상황 및 장래예측

3. 토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토양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⑤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토양오염도 측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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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당해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범위·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의 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구역외의 지역으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및 토양정밀조사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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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구역등을 명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측정망 설치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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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지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측정망 설치구역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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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날의 3일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일출전·일몰후에는 당해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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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10조(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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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토양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장 토양오염의 규제


제11조(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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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내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④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대한 검사결과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2조(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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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려기준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출입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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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등의 설치·토양오염검사·기록부 비치의 여부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4조(토양오염우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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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憂慮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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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 또는 토양정밀조사 결과가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오염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자(이하 "汚染原因者"라 한다)에 대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등의 이전

2.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16조(토양오염대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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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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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결과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년월일·지정목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18조(대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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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대책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대책을 위한 계획(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대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오염토양개선사업

2. 토지등의 이용방안

3. 기타 당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19조(오염토양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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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토양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경우에 그 오염원인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당해 대책지역이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가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기술부족·사업비과다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20조(토지이용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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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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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토양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개정 1997.12.13>

②누구든지 대책지역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책지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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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대책지역이 대책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이내로 개선되었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책지역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제1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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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오염원인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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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 실시명령 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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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등 농토배양사업

2. 폐광지역의 광물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기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6조(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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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양보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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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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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실시명령을 받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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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의 철거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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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시설을 설치한 자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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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내지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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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2.13>

1.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린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906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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