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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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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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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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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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삭제 <2001.12.19>
제6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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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저장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서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5.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변경(폐쇄를 포함한다)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변경(폐쇄)신고서에 변경(폐쇄)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7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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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9>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출방지성능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중벽탱크 등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01.12.19>
제8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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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매년 1회 환경부령이 정하는 때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법 제1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제1호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을 것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이들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월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검사를 받을 것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들 각호에 규정된 검사기간내에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④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8조의2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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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게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매회 1년의 범위안에서 3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
제9조 (토양정밀 조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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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정밀조사를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지역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사지역의 규모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행기간내에 조사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9조의2 (조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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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에게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의 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사의 규모·공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2.19]
제10조 (오염토양 정화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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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
2. 오염물질의 차단·분리추출·세척처리 등 물리·화학적 처리
3. 오염물질의 소각·분해 등 열적 처리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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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12.19>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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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요청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까지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배작물중 오염물질함량이 관련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일 것
2. 농경지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지하수(대수층)면 상부 토양사이의 토양오염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또는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일 것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내용과 관계서류를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당해 대책지역내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2.19]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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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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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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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토양오염조사기관)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9>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제외한다) 및 지방환경관리청
4.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5. 산림청소속 국립산림과학원
[본조신설 2001.12.19]
제18조 (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12.19, 2002.8.8>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및 공고
5. 법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6.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및 검사
7. 법 제26조의4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