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6. 2.][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720호, 2025. 6. 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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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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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중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실시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ㆍ민간단체ㆍ기업 또는 국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산림탄소센터의 장(이하 "산림탄소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2호에 따른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법 제24조에 따른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목적과의 정합성 2. 산림탄소흡수량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3. 산림탄소흡수량 산정 계수(係數)의 정확성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3조(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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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탄소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25.6.2> 2. 산림탄소상쇄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거나 그 사업으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탄소센터장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하고, 연장된 유효기간을 반영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6.2>


제4조(거래계정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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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5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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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탄소 관련 기술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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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육성 대상 기술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탄소 관련 기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2. 그 밖에 육성 대상 기술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성 대상 기술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 대상 기술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제341호,2013.2.22>
부 칙<제720호, 2025.6.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거래계정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육성 대상 기술 선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