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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시행 2008. 2. 13.][보건복지부령 제00440호, 2008. 2. 13. 타법개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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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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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실무 또는 연구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다.


제3조(수련기간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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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을 받는 경우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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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 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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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 실태조서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②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련치과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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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턴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레지던트과정의 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전속지도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의 수련을 위한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허가병상 수가 5병상 이상일 것

2. 별표 2의 제2호중 구강악안면외과의 전속지도전문의 수, 진료실적 및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제7조(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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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의 장이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 인턴의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연도의 치과의사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에 필요한 성적의 산출은 치과대학성적(인턴의 선발시험에 한한다), 인턴의 근무성적(레지던트의 선발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ㆍ실기시험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시험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시험성적을 본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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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이수자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


제9조(수료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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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수료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예정자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후 당해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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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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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회가 이를 실시한다.

②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련치과병원의 장이 발행한 치과의사전문의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2. 사진 3매(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정면 상반신)


제12조(시험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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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치과의사회의 장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과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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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각각 당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한다.

②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하되, 1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시험은 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으로 한다. 다만,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 치과대학 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4년 이상의 교육 또는 치과의사전공의수련지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과목의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2차시험에 불합격한 때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한다.

⑤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한다.


제14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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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한자 또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걸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5조(시험실시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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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회의 장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 이내에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문과목, 치과의사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수험번호 및 시험성적, 수련치과병원의 명칭 등이 기재된 합격자 명부

2. 사진 1매(출원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탈모정면 상반신)


제16조(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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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실시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을 교부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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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의 교부ㆍ갱신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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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치과의사전문의자격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과의사전문의자격증의 갱신 및 재교부수수료 : 2천원

2.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의 등록증명수수료 : 500원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58호, 2003. 9. 1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40호, 2008. 2. 13.>

별표/서식

[별표 1] 인턴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2] 레지던트수련치과병원지정기준[제6조제1항관련]

[별표 3] 행정처분기준[제10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련치과병원지정서

[별지 제4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명부

[별지 제5호서식] 수련과정이수자명부[인턴 및 레지던트 연차별 이수상황]

[별지 제6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명부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별지 제10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