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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시행 2006. 3. 30.][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타법개정]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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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출판및인쇄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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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시설)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물적 시설"이라 함은 평판인쇄기·활판인쇄기·그라비어인쇄기·플렉소인쇄기·스크린인쇄기·디지털인쇄기·공판인쇄기·조판시설·제판시설 또는 제책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간행물의 기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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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기록사항) 법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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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 및 인쇄와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 및 인쇄물의 해외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출판

5. 그 밖의 출판·인쇄 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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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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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관련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인쇄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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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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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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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의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중 유해성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포의 중지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2. 배포의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격리하도록 명한다.

3. 내용의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제10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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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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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의 추천) 문화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의한 대한변호사협회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의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제12조((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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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8조제1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05.4.27, 2006.3.29>

1.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2.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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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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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⑥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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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정가표시 등)

①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도서의 판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라 함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를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및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⑤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5.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행물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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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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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제18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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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별표/서식

[별표 1] 간행물 유해성 세부심의기준[제13조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금액[제18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