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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 2012. 9. 16.][법률 제11048호, 2011. 9. 15.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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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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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라 한다)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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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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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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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3.25]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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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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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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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제9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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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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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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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개정 2009.3.25>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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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 만화, 사진집, 화보집 및 잡지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를 알 수 없으면 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15>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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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수입 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그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외국간행물을 심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그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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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입 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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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려는 자에게는 제1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그 외국간행물을 통관시키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의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문의를 한 세관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5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등 <개정 2010.3.17>


제16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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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9.3.25]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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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18조(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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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9.15>

1.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 중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2호사목ㆍ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 권장ㆍ진흥사업 및 조사ㆍ연구사업

5.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09.3.25]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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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간행물이 「청소년 보호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9.15>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결정 사실을 그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자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기준에 따른 세부 심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19조의2(고시 및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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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결정 사실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그 고시 사항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면 간행물의 유통을 업으로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도 제1항의 고시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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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제20조의2(한국문학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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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과 해외 홍보ㆍ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ㆍ출판 사업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 사업

4.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ㆍ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작품 및 간행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한국어 번역ㆍ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④ 제3항제1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한국문학번역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⑥ 국가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을 한국문학번역원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⑦ 한국문학번역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3.17]


제21조(경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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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및 한국문학번역원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21조의2(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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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문학번역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17]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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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전문개정 2009.3.25]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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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나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판사, 인쇄사와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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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3.25>


제25조(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ㆍ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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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불법복제간행물등"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한 자에 대하여 그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받은 자가 즉시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간행물

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불법복제간행물등을 배포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불법복제간행물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법복제간행물등의 배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불법복제간행물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직접 수거ㆍ폐기를 할 때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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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제2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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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 제20조에 따른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3. 제2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전문개정 2009.3.25]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제2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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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정가대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정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제1항제7호의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3.25]

부칙

부 칙<법률 제6721호, 2002. 8. 26.>
부 칙<법률 제7366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21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941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533호, 2007. 7. 1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530호, 2009. 3. 25.>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108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1048호, 2011. 9. 1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