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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11. 21.][대통령령 제25734호, 2014. 11. 19.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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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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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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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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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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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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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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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9>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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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9>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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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6.19>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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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6.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목개정 2012.6.19]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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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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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6.19]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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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19>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1의2. 외국간행물 중 잡지 및 북한이나 반국가단체가 출판한 간행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들여오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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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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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6.19]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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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6.19>

②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9>

③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2.6.19>

④ 분야별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19>

⑤ 삭제 <2012.6.19>

⑥ 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9>

[전문개정 2009.10.7] [제목개정 2012.6.19]


제14조의2(번역·출판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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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

2.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예술적·문화적 가치가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3. 한국 문학작품과 다른 간행물이 비슷한 가치가 있는 경우 한국 문학작품을 선정할 것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 사항

② 한국문학번역원장은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번역·출판 지원 대상을 추천하려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그 선정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에 번역·출판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는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문학·출판·번역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번역·출판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문학번역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15]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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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6.19>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흥원 및 한국문학번역원은 매 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9>

[본조신설 2010.6.15]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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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③ 출판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간행물의 정가를 변경하기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변경된 정가를 적용하는 날짜

④ 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도 함께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19>

⑤ 법 제22조제6항제2호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2.8.3, 2014.11.19>

⑥ 법 제22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2.6.19, 2014.11.19>

1. 삭제 <2014.11.19>

2. 삭제 <2014.11.19>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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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발표 행위에 사용된 알림 자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발표 수단의 폐기 명령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4.7.16]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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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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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의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지급액은 1건당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법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포상금 지급 전에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7.16]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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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7.16>

1. 삭제 <2012.6.19>

2.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3.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시·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4.7.16>

[전문개정 2009.10.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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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9, 2014.7.16>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473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69호, 2009. 10. 7.>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부 칙<대통령령 제22208호, 2010. 6. 15.>
부 칙<대통령령 제22783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3861호, 2012. 6. 19.>
부 칙<대통령령 제24020호, 2012. 8. 3.>
부 칙<대통령령 제25474호, 2014. 7. 16.>
부 칙<대통령령 제25734호, 2014. 11. 19.>

별표/서식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