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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0. 3. 19.][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타법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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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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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2.28>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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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디지털 식별자(識別子)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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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출판과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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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7]


제6조(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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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위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 유통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

2.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사업

3. 서점의 물류기능 개선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출판 및 간행물의 유통과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7]


제7조(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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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수입 추천 대상 외국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수입되는 간행물

2.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저술한 출판사 또는 저자가 발행하거나 저술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제8조(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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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간행물의 견본(見本) 제출 명령을 받은 자는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그 간행물을 배포하기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9조(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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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배포 제한을 명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유해간행물이나 유해간행물 중 유해성 있는 부분을 삭제하면 그 유해성이 없어지는 외국간행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포 중지 수입 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을 국외로 다시 반출하거나 폐기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한다.

2. 배포 제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제15조·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표시, 포장, 판매금지 또는 구분·격리를 명한다.

3. 내용 삭제 해당 외국간행물의 내용 중 유해성이 있는 부분의 삭제를 명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0조(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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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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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예술원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와 그 밖의 법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3. 언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4. 외국학 또는 외국어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5. 정기간행물의 제작·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6. 도서류(만화를 포함한다)의 창작·제작·유통 및 비평과 관련된 단체 및 협회

7. 교육 관련 단체 및 협회

8. 청소년 육성·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여성·종교 및 소비자 관련 단체 및 협회

9. 간행물 심의와 관련된 학회 및 전문기관

10. 간행물 자율심의기구를 둔 단체 및 협회

11. 그 밖에 영상·광고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및 협회

[전문개정 2009.10.7]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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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말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여성가족부가 심의를 의뢰한 간행물

3. 위원회가 선정한 간행물

4.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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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9.10.7]


제14조(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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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⑥ 위원회,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및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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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판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간행물의 표지에 정가(定價)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발행일"이란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이 경우 매 판의 구분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같은 조 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도서실·자료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군부대, 교도소,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4.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 간행물

[전문개정 2009.10.7]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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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위원회와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7]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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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 수입 추천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 및 유해성 결정 사실의 통지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견본 제출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반환 및 보상에 관한 업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배포 제한 또는 내용 삭제 명령에 관한 업무

5.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문의 사항에 관한 의견 통보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2009.10.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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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0.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921호, 2003.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811호, 2005. 4. 27.>
부 칙<대통령령 제19431호, 2006. 3. 29.>
부 칙<대통령령 제19963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473호, 2007. 12.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769호, 2009. 10. 7.>
부 칙<대통령령 제22076호, 2010. 3. 15.>

별표/서식

[별표 1]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