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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최저임금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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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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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1988·7·7, 1989·7·4, 1999.3.17>


제3조(연소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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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제4조(도급제등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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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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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2. 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외의 일정기간을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②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수와 다른 때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제6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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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법 제7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3.17>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4.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제7조(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의 심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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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9>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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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

2. 18세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안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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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제기자의 성명·주소·소속 및 직위

2. 이의제기 대상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제기의 사유 및 내용


제10조(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대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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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11조(주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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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사용자는 제1항에 규정된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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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제청한다.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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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1999.3.17>

1.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있던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5년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장이나 장이었던 자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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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의 노동행정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노동경제·노사관계·노동법학 그 밖의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있던 자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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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제16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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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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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이 어렵거나 소관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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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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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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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행할 때에는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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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로 한다.<개정 1999.3.17>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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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본조신설 1999.3.17]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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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3.17]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부 칙<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부 칙<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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