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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시행규칙

[시행 1999. 3. 20.][노동부령 제00147호, 1999. 3. 20. 일부개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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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최저임금법및최저임금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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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다만, 별표 2의<%생략:별표2%> 임금은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3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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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때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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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1.14>

1. 영 제6조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2. 영 제6조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3. 삭제<1994.11.14>


제5조(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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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인가서를 인가신청을 한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2.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3. 삭제<1994.11.14>


제6조(사용자단체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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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기타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제1항의 단체로 한다.


제7조(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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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경제기획원·상공부·노동부의 관계국장을 위촉한다.<개정 1989.6.16>


제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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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20]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42호, 1987. 11. 12.>
부 칙<노동부령 제53호, 1989. 6. 16.>
부 칙<노동부령 제95호, 1994. 11. 14.>
부 칙<노동부령 제147호, 1999. 3. 20.>

별표/서식

[별표 1]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임금의범위[관련:제2조]

[별표 2] 최저임금의적용을위한임금에산입하는임금의범위[관련:제2조단서]

[별표 3]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