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8.31>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조문 연혁보기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전문개정 2009.6.26] [대통령령 제23388호(2011.12.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조문 연혁보기




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6.26]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대표자의 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11조(주지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0.7.12>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개정 2010.7.12>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조문 연혁보기



대통령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조문 연혁보기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7.12>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실비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증표)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고용노동부장관(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부 칙<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부 칙<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029호, 2005.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71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부 칙<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부 칙<대통령령 제22805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3388호, 2011.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