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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09. 6. 26.][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일부개정]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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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최저임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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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5.8.31>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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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대통령령 제19771호(2006.12.21)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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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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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된 기간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1. 일(日)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2. 주(週)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4. 시간·일·주 또는 월 외의 일정 기간을 단위로 정해진 임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算定)한 금액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④ 근로자의 임금을 정한 단위가 된 기간의 소정근로시간 수가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의 단위가 된 기간의 근로시간 수와 다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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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본조신설 2009.6.26]


제6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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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법 제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7조(최저임금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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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8조(최저임금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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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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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전문개정 2009.6.26]


제10조(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노·사 대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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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1조(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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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2.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4.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내용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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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13조(공익위원의 위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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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5년 이상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10년(제2호에서 규정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6.26]


제14조(상임위원의 임용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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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노동경제, 노사관계, 노동법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6.26]


제15조(특별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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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6조(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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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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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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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 상임위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19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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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위원회로 하여금 법 제23조에 따른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26]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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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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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3항의 증표는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 따른 증표로 한다.

[전문개정 2009.6.26]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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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2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09.6.26]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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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6.2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207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2488호, 1988. 7. 7.>
부 칙<대통령령 제12746호, 1989. 7. 4.>
부 칙<대통령령 제14035호, 1993. 12. 29.>
부 칙<대통령령 제16190호, 1999.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911호, 2005.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9029호, 2005. 8. 31.>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71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1572호, 2009.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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