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 1997. 3. 31.][법률 제05201호, 1996. 12. 30.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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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거래·소지·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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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 그 밖의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와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5·12·6>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치도(雉刀)·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폭약 및 화공품(火工品: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아지화연·로단염류·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염소산칼리폭약·카리트 그 밖의 질산염·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니트로글리콜 그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트리니트로토루엔·피크린산·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테트릴·트리니트로아니졸·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전기뇌관·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包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미진동파쇄기·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9·12·30>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9·12·30>

⑥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95·12·6>


제3조(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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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4조·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군수용으로 제조·판매·수출·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5·12·6]

제2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등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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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5·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④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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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5·12·6>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4. 20세 미만인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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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7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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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판매업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8조(행상과 옥외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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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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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95·12·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6, 1996·12·30>

④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⑤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0조(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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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는 사람이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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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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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화약류·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또는 구명줄발사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건설공사·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5·12·6>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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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9·12·30, 1995·12·6>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다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제14조(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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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1·5·31, 1995·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15조(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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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공포탄·총용뇌관·신호용뇌관·신호용염관·신호용화전·신호용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10조·제18조·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6>


제16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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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휴대·운반·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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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②제1항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개정 1995·12·6>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86·12·31>

⑤총포·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석궁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허가관청의 부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5·12·6>


제18조(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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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2·6>


제19조(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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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취급(제조·판매·수수·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1. 18세 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중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제20조(화약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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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양도·양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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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양수하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22조(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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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1·5·31, 1995·12·6>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관한 법령

2. 엽총·공기총·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1·5·31>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1·5·31>


제23조(발견·습득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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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실·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제24조(화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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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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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③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화약류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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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운반표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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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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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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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5·12·6>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팔·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제30조(면허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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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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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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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수입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③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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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34조(화약류의 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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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포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35조(도난·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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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36조(응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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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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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38조(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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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③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④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39조(자체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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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1·5·31>

③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④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1·5·31>


제40조(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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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41조(정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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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42조(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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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신설 1986·12·31,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구조·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③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6·12·31, 1991·5·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⑥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⑦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제5장 감독


제43조(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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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그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44조(출입·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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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45조(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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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조·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4.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6·12·31>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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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1항·제2항·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업용총·가스발사총·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사용 그 밖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증여를 받고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도 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46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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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30조제1항·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6>

[본조신설 1989·12·30]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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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5·12·6>

1.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수·수출입·적재·운반·저장·소지·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1996·12·30>

③이 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1995·12·6>

제6장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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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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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50조(지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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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1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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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5·31>


제52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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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2.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4.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 교육

6.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등의 간행 및 반포

7.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3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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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개정 1991·5·31>

③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6·12·30>


제54조(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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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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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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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7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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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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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내무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담방법·부담비율 그 밖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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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5·31>


제60조(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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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제61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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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62조(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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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63조(장부비치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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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4조(간판 그 밖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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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판매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5조(허가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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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제66조(폐업 및 휴업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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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1년 이내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5·12·6>


제67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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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1·5·31, 1995·12·6>


제6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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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1·5·31>


제6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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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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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제3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화약류에 한한다)·제2항(산업용총·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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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95·12·6, 1996·12·30>

1. 제4조제2항·제3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한다)·제2항(분사기·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제7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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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제7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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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4.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제4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제7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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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개정 1995·12·6>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17조제1항·제3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1·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5·12·6>


제75조(형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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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함에 있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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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43호, 1984. 8. 4.>
부 칙<법률 제3876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154호, 1989. 12. 30.>
부 칙<법률 제4369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989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201호, 199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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