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 1984. 1. 30.][법률 제03674호, 1983. 12. 30. 일부개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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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거래, 소지, 사용 기타의 취급을 규제하여 위험과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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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렵총 기타 금속성탄자를 발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장약총포와 공기총(壓縮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이상의 칼, 검, 창, 치도, 비수등으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15센티미터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현저한 것을 말한다.그 종류·규격·형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기타 초산염을 주로 한 화약

나. 무연화약 기타 초산에스텔을 주로 한 화약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에 게기한 화약과 동등한 추진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 아지화연 기타의 기폭약

나. 초안폭약, 염소산가리폭약, 카리트 기타의 초산염, 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클리콜 및 폭약의 용도에 사용되는 기타의 초산에스텔

라. 다이나마이트 기타의 초산에스텔을 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용으로 사용되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토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르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체렌트리니트로아민, 니트로기 3이상을 함유한 기타의 니트로화합물 및 이들을 주로 한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기타의 액체폭약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게기한 폭약과 동등한 파괴적 폭발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뢰관, 전기뢰관, 총용뢰관 및 신호뢰관

나. 실포(霰彈을 포함한다) 및 공포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기타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

사. 연화 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완구용연화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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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는 실포, 공포, 총용뢰관이나 신호뢰관, 신호염관, 신호화전, 신호용화공품 및 시동약으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10조·제16조·제18조·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2조제3항조3호의 아목의 완구용연화는 제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총포·도검·화약유의 제조·판매등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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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銃砲의 改造, 修理業과 火藥類의 變形, 加工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 구조 또는 시설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以下 製造業者라 한다)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화약류를 이화학상의 실험, 조수의 포획이나 구제, 사격연습 또는 의료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을 제조하는 경우와 총포·도검·화약류를 군수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총포·도검·화약류제조시설 및 기술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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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판매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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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의 판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마다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총용실포 및 공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총포·도검·화약류 판매업의 허가기준 및 허가절차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판매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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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은 총포·도검·화약류의 판매업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행상과 옥외판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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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는 행상하거나 시장, 로점 기타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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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용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내무부장관은 공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와 사용


제10조(소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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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도검 또는 화약류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983·12·30>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以下 販賣業者라 한다)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第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의 輸出入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그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第1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警察署長의 使用許可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者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제11조(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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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검 및 화약류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공기총·타정총등 산업용총 및 구명줄 발사총에 대하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3·12·30>

②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3·12·30>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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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83·12·30>

1. 미성년자. 다만, 대한체육회장 또는 시도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또는 마약중독자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타인의 생명,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도지사 및 경찰서장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동거친족(配偶者의 경우에는 事實上 婚姻關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중에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포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 및 경찰서장은 변장한 총포·도검·화약류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3·12·30>


제13조(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외국인에 대한 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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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도검의 수출입 및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수출입 및 일시소지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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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갱신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총포·도검의 휴대, 운반 및 사용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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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총포·도검을 휴대하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총포·도검 소지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해 총포·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총포 소지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총포를 보관,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총포의 실포나 공포를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제16조(화약류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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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以下 火藥類使用者라 한다)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사용의 목적, 장소, 일시, 수량 또는 방법이 부적당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화약류의 발파(硝油爆藥은 제외한다)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취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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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를 취급(製造·販賣·授受·積載·運搬·貯藏·사용·廢止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시키지 못한다.

1. 18세미만의 자

2. 제5조 또는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第5條第2號 및 第12條第1號중 未成年者를 제외한다)


제18조(화약류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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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폐기의 장소, 일시, 수량 또는 폐기방법등이 부적당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화약류의 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양도, 양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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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를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 양도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화약류를 양수, 양도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시굴을 하는 자가 광물의 시굴 또는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 또는 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할 수 없으며, 양수자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④총포·도검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도검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이외의 자에게 총포·도검을 양도할 수 없다.


제20조(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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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獵銃 및 空氣銃에 限한다)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규

2. 렵총 및 공기총의 사용, 보관등 취급실시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실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발견·습득한 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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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유실, 매몰 기타 정당하게 관리되어 있지 아니하는 총포·도검·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체를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경찰관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이동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총포·도검·화약류의 관리


제22조(화약류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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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저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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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구조·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화약류저장의 기술상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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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저장방법·저장량 기타 재해예방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以下 火藥類貯藏所 設置者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타인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제25조(화약류의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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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자는 제2항의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④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운반방법·운반경로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1항의 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선박·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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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 설치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각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 위반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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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기사·기능사의 자격취득자 또는 화약류관리기사자격취득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도지사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될 수 없다.

③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면허의 갱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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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색신이 완전하지 아니한 자, 농자, 아자, 맹자 또는 사지의 활동에 현저한 이상이 있는 자

2. 알콜중독자

3.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제29조(면허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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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면허관청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6.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인명을 사상한 경우


제30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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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製造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상의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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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정도시험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화약류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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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33조(화약류의 포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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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의 포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총포·도검·화약류는 이를 위장 또는 변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포장하여 소지·저장·운반 또는 탁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도난·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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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응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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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생기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기타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화기취급 및 끽연의 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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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 기타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취급하거나 끽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락없이 발화되기 쉬운 물건을 휴대하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위해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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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화약류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3항의 제조시설 및 기술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도지사는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제조업자 및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자체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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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제조업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안전교육계획이 내무부령이 정하는 안전교육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화약류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안전교육계획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자체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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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자체안전점검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정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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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총포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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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자의 총포소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총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 감독


제42조(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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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 그에 합격된 후가 아니면 그 업무나 시설의 사용을 개시할 수 없다.


제43조(임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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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소·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기타 필요한 장소를 임검하여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검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총포·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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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지정된 기간 안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을 개시한 후 1년이상 휴업한 때

4.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②제1항의 규정(第3號는 除外한다)은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5조(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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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제1항·제13조·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허가관청은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0>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가 몰수 또는 국고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출을 명하여 허가관청에 가령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령치되거나 불법소지사용 기타의 사유로 총포·도검·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월이내에 적법하게 소지·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증여 또는 폐기하는 등 당해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유포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증여를 받고 당해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도검·화약류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3항에 규정된 자가 동항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도검·화약류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만료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총포·도검·화약류의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만료후 부식·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등 계속 보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원매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고 처리기간만료후 6월이 경과하여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다.


제46조(긴급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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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3·12·30>

1.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양도·양수허가의 취소, 화약류운반의 제한

2.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의 보완 기타의 시정조치

3.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총포·도검·화약류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기타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판매·수출입·소지·저장 ·운반·사용·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총포·도검·화약류를 가령치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7조(장부비치와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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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간판 기타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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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영업소 또는 저장소마다 간판 기타의 표지을 하여야 한다.


제49조(허가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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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0조(허가증등의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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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영업정지·사용정지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을 때, 내용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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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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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허가증·면허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도지사·경찰서장의 허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것은 당해 시·도의 수입으로 한다.


제5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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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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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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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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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3·12·30>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를 소지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5.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에 위반한 자


제5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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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7조·제22조제1항·제2항·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제31조제1항·제33조제1항·제2항·제35조·제37조제1항·제4항·제39조제1항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40조·제41조제2항 또는 제4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한 검사와 임검을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자

4. 제16조제4항·제25조제4항이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제5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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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위반하여 폐기한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라고 인정되는 물체를 습득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경찰관의 지시없이 그 물체를 이동 또는 해체한 자

3.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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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제31조제4항·제32조·제38조제1항·제3항·제4항·제47조·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반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3항·제18조제1항·제34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4. 제31조제2항·제39조제2항·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제60조(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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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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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354호, 1981. 1. 10.>
부 칙<법률 제3674호, 1983. 12.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