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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16. 9. 1.][법률 제13796호, 2016. 1. 19. 타법개정]


초지법

제1장 총칙 <개정 2013.4.5>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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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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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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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시험림(試驗林)·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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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2013.4.5>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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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공유지의 관리권자·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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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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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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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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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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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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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1조(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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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12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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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3.4.5]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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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13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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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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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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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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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삭제 <1999.2.5>

③ 삭제 <1999.2.5>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4.5>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전문개정 1997.4.10] [제목개정 2013.4.5]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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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7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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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유지·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축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18조(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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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3.4.5]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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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3.4.5]


제20조(허가·인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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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개정 2013.4.5>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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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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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3.4.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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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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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4>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1.20>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⑩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전문개정 2013.4.5]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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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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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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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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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5장 보칙 <개정 2013.4.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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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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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제27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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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하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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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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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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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3.4.5]

제6장 벌칙 <개정 2013.4.5>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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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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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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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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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2]

부칙

부 칙<법률 제3238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539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86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12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1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378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557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748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11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324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20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763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97호, 2002. 5. 13.>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297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677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7995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7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4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66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10243호, 2010. 4. 12.>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977호, 2011. 7. 28.>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43호, 2013. 4. 5.>
부 칙<법률 제13021호, 2015. 1. 20.>
부 칙<법률 제13426호, 2015. 7. 24.>
부 칙<법률 제13796호, 201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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