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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2008. 4. 7.][법률 제08338호, 2007. 4. 6. 타법개정]


초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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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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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라 함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라 함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초지를 초지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999.2.5>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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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을 할 수 없다. <개정 1981.12.31, 1997.4.10, 1997.12.13, 1999.2.5, 2004.2.9, 2004.12.31, 2006.9.27>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6.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신설 1981.12.31, 1986.12.31, 1990.1.13, 1991.5.31, 1995.12.29, 1996.8.8, 1997.4.10, 1999.2.5, 2002.12.30, 2006.9.27, 2007.4.6>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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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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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4.10>

[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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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86.12.31, 1996.8.8, 1997.4.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7.4.10>

⑥삭제 <1997.4.10>

[본조신설 1981.12.3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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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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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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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장 삭제 <1981.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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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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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81.12.31>


제11조(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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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완료전에 사망하거나 대상토지를 양도·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12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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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7.4.10, 1999.2.5>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삭제 <1999.2.5>

5. 초지조성완료전에 그 대상토지를 상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②삭제 <1997.12.13>

③삭제 <1997.12.13>

④삭제 <1997.12.13>

⑤삭제 <1997.12.13>

⑥삭제 <1997.4.10>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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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13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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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②농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6.8.8>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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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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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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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유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2.5>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1999.2.5>

4.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賃貸借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5. 제4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 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②삭제 <1999.2.5>

③삭제 <1999.2.5>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4.1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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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4.10>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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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1991.5.31>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1.5.31, 2005.8.4>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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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開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4.10, 2005.8.4>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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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당해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5.1.14>

[전문개정 1997.4.10]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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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81.12.31, 1986.12.31, 1991.5.31, 1994.3.24, 1994.12.22, 1995.12.29, 1997.4.10, 1999.2.8, 2002.12.30, 2005.8.4, 2007.4.6>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삭제 <1997.4.10>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삭제 <1982.12.31>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역안에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9.27>

③시장·군수는 초지조성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6.9.27>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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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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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2.5]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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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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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1. 중요산업시설·공익시설·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가공·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에 한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신설 2002.5.13, 2006.9.27>

⑥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法律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 또는 協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 2006.9.2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⑦제2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2006.9.27>

[전문개정 1991.5.31]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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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9.27]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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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5.31>

②삭제 <2006.9.27>

③삭제 <1991.5.31>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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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999.2.5, 2006.9.27>

1.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초지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당해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로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기타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1997.4.10, 1999.2.5>

③삭제 <1999.2.5>

[본조신설 1991.5.31]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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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국·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6.9.27>

②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그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5.31]

제5장 보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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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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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1.5.31>


제27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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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하거나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7.4.10, 2006.9.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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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개정 1991.5.31>

[본조신설 1981.12.31]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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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6.12.31, 1991.5.31, 1996.8.8>


제2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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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2006.9.27]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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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6.12.31, 1999.2.5, 2002.5.13, 2006.9.27>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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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4.10]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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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9.27>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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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38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539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3642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86호, 1986. 12. 31.>
부 칙<법률 제4212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216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378호, 1991. 5. 31.>
부 칙<법률 제4557호, 1993. 6. 11.>
부 칙<법률 제4748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11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324호, 1997. 4. 10.>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20호, 1999. 1. 29.>
부 칙<법률 제5763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97호, 2002. 5. 13.>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167호, 2004. 2. 9.>
부 칙<법률 제7297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35호, 2005. 1. 14.>
부 칙<법률 제7677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 칙<법률 제7995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37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