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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 1982. 4. 1.][법률 제03539호, 1981. 12. 31. 일부개정]


초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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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초지의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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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12.31>

1. "초지"라 함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와 목도·진입도로·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삭제<1981.12.31>

3. "미간지"라 함은 임야·황무지·자연생초지·소택지·폐염전·폐천부지·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등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에 적합한 토지(草地造成을 위하여 必須的이라고 認定되는 農地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삭제<1981.12.31>

5. "초지조성지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로 조성하기로 결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6. "초지조성단비"라 함은 초지 1헥타르 조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이 매년 산출·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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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조성지구에서 제외한다.<개정 1981.12.31>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용·공공용, 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시험림·천연보호림

3. 국립묘지·공설묘지·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②농수산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許可廳"이라 한다)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第1項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를 포함한다)내에 미간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로 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제4조(초지조성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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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수산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또는 군에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개정 1981.12.31>

②위원회의 주요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 또는 군에 두는 위원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81.12.31>

제2장 초지의 조성 <개정 1981.12.31>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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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청에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토지(이하 "造成對象地"라 한다)가 2개이상의 도(서울特別市와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2. 도가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

3. 조성대상지가 2개이상의 시·군에 걸쳐 위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4. 시·군이 직접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5. 조성대상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직할시장

6. 조성대상지가 시 또는 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

②허가청이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의 조성기간 기타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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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을 받은 허가청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허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6조(초지조성지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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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토지가 초지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초지조성지구로 고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81.12.31]


제7조(단지조성지구의 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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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초지를 조성함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행한 후 당해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초지조성지구(이하 "團地造成地區"라 한다)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지구를 고시한 경우에는 초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지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청은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12.31]


제8조(초지조성지구내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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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地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에서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1.12.31>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임목의 벌채 및 반출

4.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장 삭제<1981.12.31>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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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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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31>


제11조(권리·의무이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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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타인에게 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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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③제2항의 경우에 허가청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청문일자와 장소를 청문일의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1.12.31>

④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문장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실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81.12.31>

⑤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81.12.31>

⑥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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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이 법에 의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완료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사유미간지의 대리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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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단지조성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계획이 정한 기간내에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토지소유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代理造成者가 造成한 草地를 이용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에 임대차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대리조성자지정일로부터 5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연장할 수 있다.

⑤토지소유자는 제3항의 임대차기간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직접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르게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대차기간만료일까지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대리조성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차기간이 5연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되, 조성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管理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當時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⑦제6항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부터 이를 지급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산출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대리조성초지의 매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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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된 초지의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청 및 당해 초지의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시가에 의하여 매수를 요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당해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기간중에 당해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대리조성자 또는 대리이용자간에 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국·공유 미간지의 대리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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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허가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망하는 자 또는 축산업이나 농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중에서 대리조성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조성하여 직접 이용하거나 조성한 초지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허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대리조성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17조(국·공유지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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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15일내에 당해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5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은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국·공유지의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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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한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貸付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延長 당시의 隣近 未墾地狀態의 土地價格)의 100분의 1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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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4조제6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은 대리조성자 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허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삭제<1981.12.31>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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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제14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조성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1.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2.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와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지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3.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해제,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해제의 고시와 통지, 동법 제62조(第52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역안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6.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국토이용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의 허가와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신고

8.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성실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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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당해 초지를 성실하게 관리·이용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관리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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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초지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관리기간은 5년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없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초생산량등의 기준에 미달되는 초지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②국·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된 초지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허가청의 통지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허가청이 지정한 대리관리자에게 대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100분의 1이내에서 그 소유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시설물사용료를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국·공유지의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대부료를 당해 재산관리청에 지급하고,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을 시설물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사용료에 관하여는 제14조제6항, 대부료에 관하여는 제18조, 축사등에 투자된 비용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4조제8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초지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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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초지조성을 완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초지를 사료작물재배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②국가기관이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1981.12.31>

④삭제<1981.12.31>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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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년 1회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초지를 제외한다.

②허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관리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초지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③초지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청은 그 사실을 관계세무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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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6조(전·기업목축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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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초지와 시설을 갖추고 목축업을 영위하는 전업 또는 기업목축업자는 농수산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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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허가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방치함이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청은 허가취소를 받은 자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간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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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인근미간지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1.12.31]


제2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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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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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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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비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헥타르)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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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초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제3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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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238호, 1980. 1. 4.>
부 칙<법률 제3539호, 1981. 12.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