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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3호, 1997. 12. 13. 타법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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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이용 창구의 확대와 효율적인 사업운영으로 국민편의의 증진과 체신사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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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체신창구업무"라 함은 체신관서에서 취급하는 우표류의 판매,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체신창구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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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체신사업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계약내용에 따라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및 수탁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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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신창구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受託者"라 한다) 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2. 교육법에 의한 학교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 또는 자치관리기구

4.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자

5. 시장법에 의한 상설시장개설자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25세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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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자에게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委託契約"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능력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탁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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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받은 체신창구업무(이하 "委託業務"라 한다)를 공평·신속·정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업무의 취급장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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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탁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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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시간,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 기타 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현금등의 구분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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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현금 및 물품을 다른 현금 및 물품과 구분하여 계리·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업무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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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1항 각호의 수탁자중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인의 경우에는 당해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본다.

②제1항의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제11조(이용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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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행한 행위는 이를 체신관서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우표류의 할인판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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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우편법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②체신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업무의 취급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3조(물품의 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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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사무용품 기타 물품을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체신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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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위탁업무의 취급에 따른 체신요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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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우편법·우편환법·우편대체법 기타 체신창구업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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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業務의 從事者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수탁자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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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고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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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 시설 및 장비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기준에 미달한 때

3. 수탁자의 업무취급상황으로 보아 당해 수탁자에게 계속하여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자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위탁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5. 수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월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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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감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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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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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취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위탁업무의 취급상황이나 장부·서류·시설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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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또는 우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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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01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