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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3. 2. 27.][체신부령 제00854호, 1993. 2. 27. 일부개정]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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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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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체신예금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도서·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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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조제2항에서 "체신부령이 정하는 도서·벽지"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벽지를 말한다.


제4조(수탁자 모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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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창구업무의 위탁계획에 따라 체신창구업무의 수탁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신청의 접수개시 15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우편취급소의 설치예정지역

2. 신청서의 접수기간

3. 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장소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예정자 명단의 공고일

5. 기타 수탁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수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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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체신창구업무 수탁신청서(이하 "수탁신청서"라 한다) 2부에 다음 구분에 따라 필요한 서류(공고일 이후에 발행 또는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5급이상의 공무원이 장인 우체국(이하 "감독우체국"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및 학교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나. 우편취급소를 설치할 장소의 약도

다. 우편취급소를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2. 제1호외의 자

가. 수탁신청인이 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수탁신청인(법인을 제외한다)의 신원증명서

다. 수탁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라. 우편취급소를 설치할 장소의 약도

마. 우편취급소를 사용할 사무실의 평면도

바. 마목의 사무실이 수탁신청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 바목의 수탁신청인이 사용하는 사무실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1. 자기소유의 건물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2.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인 경우 : 전세권 설정이 표시된 건물등기부등본

3. 임차한 건물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6조(위탁예정자의 선정 및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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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독우체국의 장(이하 "감독우체국장"이라 한다)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우편취급소의 설치신청 장소가 우편취급소의 설치장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관한 의견서를 수탁신청서에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신청서 및 의견서를 받은 체신청장은 수탁신청인 중에서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예정자를 선정하고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예정자의 명단

2. 위탁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3. 위탁계약체결의 예정일

4. 기타 위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증금의 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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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방법과 절차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보증금을 관할감독우체국에 납부하고,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보증금납부서에 감독우체국장의 납부 확인을 받아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우체국장은 보증금을 체신정기예금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2.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증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보험계약자를 수탁자로 할 것.

나. 피보험자는 관할체신청장으로 할 것.

다. 보험기간은 3년으로 할 것.

라. 보험금 지급지는 관할체신청 소재지로 할 것.

3.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정보증인의 재산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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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납부서·보험증권 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제6조제2항제3호의 위탁계약을 청약하고 관할체신청장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탁계약은 성립된다.


제9조(위탁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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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계약기간

2. 우편취급소의 명칭 및 위치

3.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선정 및 변경시의 신고

5. 위탁업무의 범위의 지정 및 변경

6. 설치장소의 변경시의 사전승인

7. 수탁자지위의 양도금지 및 위탁업무의 재위탁 금지

8. 업종 변경시의 사전신고

9. 수탁자 및 위탁업무 종사자의 교육

10. 수탁자의 명의의 개명 및 우편취급소의 개칭신고

11.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12. 기타 위탁업무 운영에 관하여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설장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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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취급소의 시설면적은 당해우편취급소의 취급물량을 참작하여 관할 체신청장이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하며, 수탁자는 다음 비품을 업무개시 7일전까지 갖추어야 한다.

1. 특수우편물 보관함

2. 우표류보관함

3. 소포우편물 보관함

4. 걸어놓을 사진들

5. 기타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11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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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취급소의 위탁업무(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를 제외한다) 취급시간은 관할체신청장이 위탁업무의 이용 상황을 참작하여 주 40시간이상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②우편취급소의 국고금 및 현금의 수급업무 취급시간은 우체국의 창고 현금 취급시간에 의한다.

③우편취급소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만,관할체신청장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휴일에도 위탁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휴일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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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의 취급방법 및 절차는 우체국의 업무의 운영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체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위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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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이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지급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2. 국제특수취급우편물의 접수

3. 우편환의 발행 및 지급

4. 우편대체의 납입 및 지급(국고금 및 공과금의 수납업무를 포함한다)

5. 수입인지의 판매

6. 전보의 접수 및 창구통화 업무

7.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 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액은 체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3.2.27]


제14조(관급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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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관급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인장 및 고무인

2. 각종 저울

3. 각종 일부인 및 활자

4. 환발행용 금액기

5. 금고

6. 봉함기

7. 서식용지

8. 기타 체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관급물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급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관급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관급품을 보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5조(보증금납부서등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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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보증금납부서 보험증권 및 재정보증서는 관할 체신청장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제16조(재정보증인에 대한 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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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부에 갈음하여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체신청장은 수탁자의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1회이상 재산증명서의 발행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회결과 재정보증인의 자산상태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체신청장은 즉시 수탁자로 하여금 재정보증인을 변경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보증금의 이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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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자로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수 있다.


제18조(보증금등의 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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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관할체신청장은 보증금·보험증서 또는 재정보증서를 수탁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등의 환부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그 수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청사 및 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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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장관은 기존우체국을 폐국한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우체국의 청사 및 시설을 수탁자에게 관리위탁하여 위탁업무를 운영하게 할수 있다.

부칙

부 칙<체신부령 제745호, 1983. 12. 12.>
부 칙<체신부령 제854호, 1993. 2.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체신창구업무수탁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보증금납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