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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특별회계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1조((設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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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신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會計의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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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관리) 회계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7.12.13>


제3조((歲入과 歲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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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과 세출) 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체신보험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1986.12.26]


제4조((基金의 設置 및 造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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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①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회계에 체신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기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③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1986.12.26]


제5조((基金의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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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

①기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개정 1997.12.13>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基金의 運用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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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방법)

①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86.12.26, 1997.12.13>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2.26, 1997.12.13>


제7조((基金의 貸出利子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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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대출이자율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에 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8조((剩餘金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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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借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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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豫備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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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26]


제11조((移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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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①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원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제12조((超過保險料收入金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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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료수입금의 직접사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이하 "超過保險料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일부를 초과보험료수입에 필요한 직접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부칙

부 칙<법률 제364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73호, 1986. 12. 2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