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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보험특별회계법

[시행 1987. 1. 1.][법률 제03873호, 1986. 12. 26. 일부개정]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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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보험사업(이하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체신보험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제2조(회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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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체신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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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보험료중 부가보험료(保險事業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純保險料에 附加한 保險料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의 체신보험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및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업무취급에 관한 비용,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보험시설투자비 및 보험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세출로 한다.

[전문개정 1986.12.26]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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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에 따로 회계에 체신보험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순보험료(保險料중 附加保險料를 제외한 保險料를 말한다), 기금운용수익금 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③보험금·환급금등 보험급여는 기금에서 지출한다.

[전문개정 1986.12.26]


제5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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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체신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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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개정 1986.12.26>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체신부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대출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5. 보험시설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②체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③체신부장관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하거나 기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86.12.26>


제7조(기금의 대출이자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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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방법에 따른 운용비율,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대출의 기간 및 이자율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대출이자율에 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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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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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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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6.12.26]


제11조(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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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서 당해회계연도의 출납정리기한까지 지출되지 아니한 세출예산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을 한 때에는 이를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초과보험료수입금의 직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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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신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이하 "超過保險料收入金"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일부를 초과보험료수입에 필요한 직접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②체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체신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재무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43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3873호, 198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