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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 1996. 8. 8.][법률 제05153호, 1996. 8. 8. 타법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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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山林保護職員이라 한다)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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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5.12.29, 1996.8.8>


제3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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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를 청원한 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제3조의2(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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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본조신설 1969.5.21]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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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한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1994.3.24, 1995.12.29>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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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임용·보수·상벌·교육·신분·복무·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9.5.21, 1994.3.24>

② 삭제<1994.3.24>


제6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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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산림보호직원의 경비중 잔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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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전문개정 1994.3.24]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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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4.3.24>

부칙

부 칙<법률 제1267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54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110호, 1969. 5. 21.>
부 칙<법률 제4750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7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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