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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 1969. 5. 21.][법률 제02110호, 1969. 5. 21.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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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山林保護職員이라 한다)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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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제3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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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를 청원한 자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제3조의2(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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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5.21]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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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영림서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원한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산림보호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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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의 임용·교육·신분·복무·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9.5.21>

②산림보호직원의 보수와 상벌에 관하여는 산림보호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63.12.16>


제6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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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②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산림보호직원의 경비중 잔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5.21>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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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5.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1969.5.21>]


제8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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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9.5.21>

[제7조에서 이동<1969.5.21>]

부칙

부 칙<법률 제1267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54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110호, 196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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