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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05. 7. 1.][법률 제07436호, 2005. 3. 31. 일부개정]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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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山林保護職員이라 한다)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방지와 보호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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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지방산림관리청장

②배치권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1994.3.24, 1995.12.29, 1996.8.8, 2001.1.26, 2005.3.31>


제3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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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請願者"라 한다)가 배치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2001.1.26, 2005.3.31>


제3조의2(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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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4.3.24>

[본조신설 1969.5.21]


제4조(산림보호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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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그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안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9.5.21, 1994.3.24, 1995.12.29, 2001.1.26, 2005.3.31>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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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은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자 중에서 배치권자가 임용한다. <개정 2005.3.31>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보수·교육·복무·복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6]


제6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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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이 법에 정하는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01.1.26>]


제7조(당연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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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폐지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

②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신체·정신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때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림에 대한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중지된 때

3.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인원의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된 때

[본조신설 200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01.1.26>]


제8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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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또는 청원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의 종류는 파면·감봉·견책으로 하며,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배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보호직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1.26]


제9조(산림보호직원배치의 보류·중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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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한 자가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를 납입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보류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2005.3.31>

②배치권자는 당해 산림에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납입한 산림보호직원의 경비중잔액은 이를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 1969.5.21, 1994.3.24, 1995.12.29, 2001.1.26, 2005.3.31>

[제6조에서 이동<2001.1.26>]


제1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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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지방산림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5.3.31>

[전문개정 1994.3.24] [제7조에서 이동<2001.1.26>]

부칙

부 칙<법률 제1267호, 1963. 2. 9.>
부 칙<법률 제1541호, 1963. 12. 16.>
부 칙<법률 제2110호, 1969. 5. 21.>
부 칙<법률 제4750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5079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6375호, 2001. 1. 26.>
부 칙<법률 제7436호,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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