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청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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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헌법상의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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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라 함은 모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2. 처분관서라 함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할 수 있는 관서를 말한다

3. 동일내용의 청원이라 함은 청원이유가 다르더라도 그 요구의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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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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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청원의 불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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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제6조(청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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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法人인 경우에는 名稱 및 代表者의 姓名),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수인이 공동하여 청원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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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에 제출하되 어떤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처분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에 대한 처분 또는 처분의 시정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직접 그 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그를 처리할 권한있는 관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④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제8조(이중청원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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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동일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할 수 없다.

②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후에 접수한 청원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원서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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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서를 접수한 관서가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상급관서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직접 처분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처분관서가 청원서를 수리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수리하여 처분을 시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모든 관서는 전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원을 수리하여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모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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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차별대우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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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제1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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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283호, 1963. 2. 26.>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