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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시행 1961. 9. 7.][법률 제00675호, 1961. 8. 7. 제정]


청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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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은 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청원권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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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한다.


제3조(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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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3.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4조(청원의 불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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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법규에 위반된 것

2. 재판에 간섭하는 것

3. 국가의 원수를 모독하는 것


제5조(청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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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은 청원인의 성명(法人인 境遇에는 名稱 및 代表者의 姓名) 직업 및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동·이장이 발행하는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기타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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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원서는 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공서에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는 동시에 2이상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다.

③청원사항을 주관하는 관공서를 알 수 없거나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관하는 관공서가 2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청원서를 내각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경우에 내각사무처장은 지체없이 주관관공서를 결정하여 그 청원서를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주관관공서에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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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공서는 청원이 그 주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서를 내각사무처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전조제4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청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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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는 본 법에 의한 청원을 성실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모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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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할 수 없다.


제10조(차별대우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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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청원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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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75호, 196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