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 2021. 1. 5.][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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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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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때에 이를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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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 이를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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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선후에 의한다.

②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구에서 한 등록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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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등록을 한 경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②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선후에 의한다.

제2장 등록공무원 등


제6조(등록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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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는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조(등록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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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공무원에게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8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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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

②등록부는 그 1용지를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ㆍ을의 2구로 나누되,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각각 둔다.

③등록번호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④표시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⑤갑구 사항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⑥각구의 순위번호란에는 각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기재한다.


제9조(등록부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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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이면에 그 장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한 후 각장의 편철항목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제10조(신청서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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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한다.


제11조(등록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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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날부터 이를 기산한다.


제12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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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등록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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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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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의 전부를 새로운 등록부에 이기(移記)한 경우에는 구등록부는 이를 폐쇄한다. <개정 2021.1.5>

②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제15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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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공서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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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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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이 있는 경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제18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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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록인 경우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등록인 경우

4. 가등록의 말소등록인 경우

5. 철도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등록인 경우


제19조(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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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종중ㆍ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당해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명의인으로 하여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를 신청한다.


제20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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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공서는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ㆍ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30조ㆍ제34조제3항ㆍ제40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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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는 그가 행한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권리이전의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2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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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록에 관한 가처분명령을 하는 때에는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가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3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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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4조(등록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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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0.11.2, 2013.3.23>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인 경우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④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그 밖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에 한한다)


제25조(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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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3.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4. 철도시설의 신설ㆍ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철도시설관리권에 의하여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연월일

10.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제26조(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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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등록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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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할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그 지분을, 합유인 때에는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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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필증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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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필증이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0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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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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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제32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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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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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등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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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시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사항란에는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를 첨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제35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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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시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가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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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은 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구의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37조(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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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록의 아래쪽의 여백에 본등록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권리변경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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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전의 등록사항은 이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39조(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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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하고, 변경전 또는 경정전의 표시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40조(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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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등록공무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인 등록권리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등록완료의 뜻을 채무자인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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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등록공무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경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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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38조의 규정은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을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3조(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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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회복등록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4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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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한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회복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되기 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멸실되기 전 등록의 등록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란에는 그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에 따른 새로운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는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각구 순위번호란에는 멸실되기 전 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사항란에는 멸실되기 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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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6조(편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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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편철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제47조(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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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편철부에 편철된 신청서인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말미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48조(새로운 등록에 의한 등록필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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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에게 등록필증을 교부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된 등록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등록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새로운 등록의 신청인은 등록필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③등록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필증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새로운 등록용지에로의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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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용지의 매수과다로 인하여 취급이 불편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표제부 및 사항란에 이기한 등록의 말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한 뜻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등록용지에 이기한 경우에는 구 등록용지는 이를 폐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이기하는 경우에는 이기당시 효력있는 등록만을 이기하여야 한다.

제2절 철도시설관리권


제50조(공유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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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의 지분을 일부 이전함으로 인하여 공유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일부분할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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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철도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을 철도시설관리권으로 함으로 인하여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갑 철도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하는 경우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분할등록의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각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갑 철도시설관리권 : 을 철도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할 것

2. 을 철도시설관리권 :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을 이기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과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할 것. 다만, 제5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분할등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1.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2.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설정된 저당권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에는 미치지 아니함을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제52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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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철도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철도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로서 을 철도시설관리권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신청서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과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는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제53조(철도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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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철도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철도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있는 등록내용과 동일한 등록이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을구 사항란에도 있고 양 등록의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 및 접수번호가 동일한 때에는 이기에 갈음하여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51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합병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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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갑 철도시설관리권을 을 철도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로서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을 철도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울 것

2. 갑 철도시설관리권 : 합병으로 인하여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뜻을 기재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표시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할 것

②제1항의 경우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갑구 사항란에 갑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그 등록이 갑 철도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과 합병등록의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갑 철도시설관리권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이기하고, 갑 철도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과 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제53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5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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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변제기

2. 이자의 약정여부ㆍ발생기ㆍ지급시기 등 이자에 관한 약정

3.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4.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

5. 민법 제35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

6.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의 그 조건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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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저당권의 이전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57조(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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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공동저당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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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함에 있어서 공동담보목록(철도시설관리권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신청인이 기명ㆍ날인한 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충분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59조(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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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각 철도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각 철도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중 을구 사항란에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이 첨부된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으로서 이에 갈음한다)를 하고, 그 철도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60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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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은 이를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이를 등록으로 본다.


제61조(추가적 공동저당권의 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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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철도시설관리권이 같이 담보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공동저당권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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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로서 그중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철도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5>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3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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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그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는 때

2. 채권증서, 채권과 최후 1년분의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때(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 한한다)


제64조(가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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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예고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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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법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때,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때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예고등록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6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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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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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때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며,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8조(말소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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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9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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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3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통지에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제70조(말소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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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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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장 이의등록


제72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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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3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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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이를 하지 못한다.


제74조(이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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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이 이미 완료된 때에는 그 등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뜻을 부기하고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75조(집행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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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76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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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공무원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고,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제77조(처분전 가등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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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록공무원에게 가등록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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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때에는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다는 뜻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79조(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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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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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예에 의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68호, 2003.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6774호, 201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