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 9. 23.][대통령령 제27509호, 2016. 9. 22. 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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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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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하 "철도물류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그 밖에 철도물류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철도물류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3조(거점역의 지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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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역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이하 "거점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의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과 인접할 것

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2. 철도와 다른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등 화물운송의 효율화를 위하여 철도화물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이 필요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철도물류사업자 또는 화주(貨主)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거점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철도화물운송업을 하는 자는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따른 효과를 설명한 서류

3. 화주 및 철도물류사업자 등 거점역 이용자의 불편해소 대책을 기재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역의 지정 기준·방법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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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인입철도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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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입철도(引入鐵道)를 건설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화물 수송물량이 발생하거나 장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것

2. 제1호에 따른 철도화물 수송물량을 운송할 수 있는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이 있거나 물류시설의 건설계획이 있을 것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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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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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이 철도화물 수송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부담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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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물류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초지법」 및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제9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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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철도화물운송사업자를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본금이 50억 이상일 것

2. 부채총액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 이내에 철도화물의 운송실적이 있을 것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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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7509호, 2016. 9. 22.>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