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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시행 2000. 8. 17.][대통령령 제16952호, 2000. 8. 17. 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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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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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소관분야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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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 촉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기관·단체 등은 소관분야의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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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사항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3.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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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

2. 과학기술부차관

3. 농림부차관

4. 산업자원부차관

5. 보건복지부차관

6. 해양수산부차관

7. 기획예산처차관

8. 식품의약품안전청장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가.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자로서 천연물신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

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심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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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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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에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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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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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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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심의회의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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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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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단체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수행하는 학교

2.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연구기관으로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계·학계 및 연구기관의 공동·협동연구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및 보급

3.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4.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대한 장기적 기술예측에 관한 조사·연구

5. 천연물신약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발전방안 연구

6. 천연물신약연구개발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7.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952호, 2000.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