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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8. 7.][대통령령 제21639호, 2009. 7. 24. 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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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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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

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

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3조(비용명세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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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청구되는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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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및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법 제17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2분의 1로 감경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경우: 2천만원

2. 법 제17조제2항의 경우: 1천만원

3. 법 제17조제3항의 경우: 500만원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639호, 200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