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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 2007. 3. 29.][법률 제08319호, 2007. 3. 29. 타법개정]


징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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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전문개정 1972.12.26]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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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징발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징발집행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제3조(징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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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으로 된다.

②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26]


제4조(징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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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중에서 명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7.12.13>


제5조(징발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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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이를 다시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식료품·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 및 축성용재

라. 화학용품

마. 연 료

바. 통신용품

사.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소모성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항공기·거량 기타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피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 물

아.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등 비소모성품

3. 부동산

가. 토 지

나. 건 물

다. 공작물

4. 권 리  군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②삭제 <1981.12.31>


제6조(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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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의 종물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제7조(징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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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징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被徵發者"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해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2.12.26, 1981.12.31>


제8조(원격지징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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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이어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②징발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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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징발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내에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징발목적물에 있어서는 지정기일내에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81.12.31>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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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완료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6.10.5]


제11조(징발물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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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제출이 있거나 그 인계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피징발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징발증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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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형장·과세기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피징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②징발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2.12.26>


제13조(징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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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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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징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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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2.12.26>

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2.12.26>

③삭제 <1981.12.31>


제16조(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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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의 멸실로 인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③징발관은 징발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피징발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발관은 지체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물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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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66.10.5>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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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10.5]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제19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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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제14조 단서의 경우,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⑤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제20조(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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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제21조(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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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제22조(보상시행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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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②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72.12.26>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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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형변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상환금의 지급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1.12.31]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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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당해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第2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現金補償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1981.12.31>

②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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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징발자가 현금 또는 증권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현금 또는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인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증권보상인 때(第22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現金補償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개정 1981.12.31, 2007.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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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6(준용규정)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 내지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2.12.26]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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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1972.12.26>


제24조(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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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 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5, 1981.12.31>

③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1972.12.26, 1981.12.31>


제24조의2(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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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70.12.31]


제24조의3(보상청구기준)

조문 연혁보기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4조의4(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징발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1.12.31, 2007.3.29>

1.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현금 또는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수령한 때

[본조신설 1972.12.26]


제2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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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5>

제4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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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81.12.31>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제2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

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1.12.3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81.12.31>

부칙

부 칙<법률 제1336호, 1963. 5. 1.>
부 칙<법률 제1838호, 1966. 10. 5.>
부 칙<법률 제226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45호, 1972. 10. 7.>
부 칙<법률 제2386호, 1972. 12. 26.>
부 칙<법률 제3527호, 1981.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8319호,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