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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 1972. 12. 26.][법률 제02386호, 1972. 12. 26. 일부개정]


징발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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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기타 군작전상 긴절한 경우에 그 작전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물자와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26]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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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징발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징발집행관"이라 함은 징발영장에 의하여 징발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징발 및 해제


제3조(징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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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국방부장관이 된다.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계엄사령관이 징발관으로 된다.

②징발관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징발관은 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26]


제4조(징발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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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소유자·점유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된다. 다만, 군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징발관이 현역 장교중에서 명할 수 있다.


제5조(징발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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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산·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이를 다시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개정 1966.10.5>

1. 소모품인 동산

가. 식량·식료품·음료수

나. 의약품

다. 건축 및 축성용재

라. 화학용품

마. 연 료

바. 통신용품

사. 기타 군작전상 긴요한 소모성품

2. 비소모품인 동산

가. 선박·항공기·거량 기타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 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 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 피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 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 동 물

3. 부동산

가. 토 지

나. 건 물

다. 공작물

4. 권 리  군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②전시·사변 또는 비상계엄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징발목적물중 진지·방책등 군작전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징발할 수 있다. <신설 1972.12.26>


제6조(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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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의 종물은 목적물과 함께 징발할 수 있다.


제7조(징발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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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징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이를 집행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영장을 받은 징발집행관은 징발집행통지서를 징발목적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被徵發者"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자는 징발목적물의 표시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해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이 교부될 때까지 징발집행관을 경유하여 징발관에게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72.12.26>


제8조(원격지징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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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사태가 급박하여 징발영장을 발행할 여유가 없거나 원격지이어서 징발영장이 필요한 기일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신으로 징발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징발집행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전신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징발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징발관은 그 징발을 집행하게 한 후 지체없이 징발영장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발목적물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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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징발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집행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목적물을 지정기일내에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과 권리인 징발목적물에 있어서는 지정기일내에 징발집행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의 제출 또는 인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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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목적물은 징발집행통지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에게 인계완료될 때까지에는 징발관의 허가없이 이를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그 원상을 변경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1966.10.5]


제11조(징발물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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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목적물의 제출이 있거나 그 인계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피징발자에게 징발물인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징발목적물을 징발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징발증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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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징발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형장·과세기준·가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징발증을 그 피징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②징발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 징발목적물에 대한 징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26>


제13조(징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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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집행관은 징발영장의 집행결과를 징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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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은 소모품인 것을 제외하고는 원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원상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징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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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은 징발물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72.12.26>

②계속 사용을 필요로 하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피징발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72.12.26>

③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된 토지의 피징발자가 그 토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미리 매수할 수 있다. <신설 1972.12.26>


제16조(해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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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을 해제할 때에는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을 발행하여 징발집행관에게 교부하고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하게 한다. 다만, 징발물의 멸실로 인하여 그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불능통지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게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집행관이 징발물을 피징발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징발해제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징발관은 징발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피징발자에게 징발해제증을 교부하고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발관은 지체없이 징발집행관에게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물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징발목적물의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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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목적물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66.10.5>

②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전항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지 못한다.


제18조(강제집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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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에 대한 강제집행은 징발물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6.10.5]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제19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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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피징발자에게 보상한다.

②비소모품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징발한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제14조 단서의 경우, 피징발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권리를 징발한 때에는 제2항에 준한다.

⑤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년 5분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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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물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인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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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물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사용연도의 과세표준을, 기타의 보상은 징발해제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전항에 있어서 보상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개정 1966.10.5>


제22조(보상시행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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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일시, 보상의 청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②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피징발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1972.12.26>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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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증권은 발행한 날로부터 1년간 거치한 후 1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5푼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3(증권의 교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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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피징발자는 당해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한국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 또는 현금을 피징발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부대장 2부를 작성하여 그 1부를 비치하고 나머지 1부를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4(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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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국은행은 피징발자가 증권 또는 현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피징발자에게 증권 또는 현금의 지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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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이 피징발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2조의6(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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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전4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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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1972.12.26>


제24조(보상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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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 요율의 사정과 그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전항의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5>

③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6.10.5>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1972.12.26>


제24조의2(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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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통지를 받고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징발보상금지급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0.12.31]


제24조의3(보상청구기준)

조문 연혁보기



피징발자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징발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72.12.26]


제24조의4(재판상의 화해 성립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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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징발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된 증권 또는 현금을 법원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한 때

[본조신설 1972.12.26]


제25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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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10.5>

제4장 벌칙


제2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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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7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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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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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336호, 1963. 5. 1.>
부 칙<법률 제1838호, 1966. 10. 5.>
부 칙<법률 제2263호, 1970. 12. 31.>
부 칙<법률 제2345호, 1972. 10. 7.>
부 칙<법률 제2386호, 197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