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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시행규칙

[시행 1964. 8. 15.][국방부령 제00099호, 1964. 8. 15. 제정]


징발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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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징발법시행령(以下 "令"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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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 사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


제3조(보상요율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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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한 해당 연도별의 보상기준이 될 과세 표준액과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실례의 표준률 기타 보상요율의 사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미리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조(보상시행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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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신청서 접수기간

3. 신청서 접수장소

4. 보상금 지급 신청절차

5. 보상금 지급일시

6. 보상금 지급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附則<국방부령 제99호, 1964. 8. 15.>

별표/서식

[별지 서식] 징발목적물사전조사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