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령은 징발법시행령(以下 "令"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원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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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발목적물 사전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서식에<%생략:서식0%> 의한다.
제3조(보상요율의 사정에 관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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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보상심의회에서 보상요율을 사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징발물에 대한 해당 연도별의 보상기준이 될 과세 표준액과 인근 일반매매 또는 임대실례의 표준률 기타 보상요율의 사정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미리 징발보상심의회에 제출한다.
제4조(보상시행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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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시행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