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7. 10. 5.][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타법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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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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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본문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4.9.23>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삭제 <2004.9.23>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보완통고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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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이나 건물소재지의 통장 또는 반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0.20]


제3조의2(주거지역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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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4.9.23>

②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피해" 또는 "해"라 함은 함성·구호의 제창,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낙서·유인물배포, 돌·화염병의 투척등 폭력행위 기타 방법으로 재산·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9.23>

③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지역"이라 함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04.9.23>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3(주거지역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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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요청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그 이유등을 명시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등을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006.6.29>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4(주거지역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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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9.23>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본조신설 1999.10.20]


제3조의5(금지·제한통고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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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 각호의 방법에 준하여 송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4조(이의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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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신청시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통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금지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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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때에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제6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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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0>


제7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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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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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9.23>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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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집회·시위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를 일반인 또는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통신 시설등 중요시설, 위험물시설 기타 안전의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시설등에의 접근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5.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6. 기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②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선의 설정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이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이를 구두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본조신설 1999.10.20]


제8조의3(확성기등의 소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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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4.9.23.] [종전 제8조의3은 제8조의4로 이동 <2004.9.23>]


제8조의4(질서유지인의 완장등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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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인의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등은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9.10.20.] [제8조의3에서 이동 <2004.9.23>]


제9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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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0.20]


제9조의2(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해산의 요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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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 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1. 종결선언의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해산의 요청 제1호의 종결선언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회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20]


제10조(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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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각급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각급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9.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689호, 1989. 4. 29.>
부 칙<대통령령 제16578호, 1999.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18550호, 2004. 9. 23.>
부 칙<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부 칙<대통령령 제20297호, 2007. 9. 28.>

별표/서식

[별표 1]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제8조제1항관련]

[별표 2] 확성기등의소음기준[제8조의3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