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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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시위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확성기·입간판 기타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여부와 그 수
3. 구호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경유지·중간행사지·도착지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7. 연좌시위등 중간행사의 방법
8. 기타 시위의 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보완통고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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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의 접수증을 교부한 때로부터 8시간이내에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귀책사유로 보완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전달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도 전달할 수 없는 때에는 통장·반장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제4조(이의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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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신청시에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통지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에는 금지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되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결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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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한 때에는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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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 또는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이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재결서 또는 판결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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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신고하는 자는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 옥외집회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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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의 범위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명시하여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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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이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