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74. 2. 7.][대통령령 제07065호, 1974. 2. 7. 일부개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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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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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③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2이상의 도(서울특별시 및 부산시를 포함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경찰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지통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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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의2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4조(보완지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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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대한 보완지시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5조(주요도시의 주요도로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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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는 별표와<%생략:별표1%> 같다.


제6조(질서문란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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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호·혈서 또는 분신·할복등 자해행위

2. 사회의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찰·현수막·의복을 휴대·부착·패용 또는 착용하거나 전단등 인쇄물을 배포 또는 살포하는 행위

3. 화형 또는 단식농성 기타 집단저항행위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6758호, 1973. 7. 11.>
부 칙<대통령령 제7065호, 1974. 2. 7.>

별표/서식

[별표 1] 주요도시의주요도로

[별지 제1호서식] 옥외집회(시위)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옥외집회(시위)신고서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옥외집회(시위)금지통고서

[별지 제4호서식] 옥외집회(시위)신고서기재사항보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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