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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수수료규칙

[시행 1999. 12. 1.][대법원규칙 제01614호, 1999. 11. 9. 일부개정]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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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2.26, 1996.12.11>


제2조(서류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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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류의 송달(집행행위에 속한 것은 제외한다)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사무가 신청에 의하여 휴일 또는 야간에 행하여지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5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③동일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통수에 관계없이 1건으로 한다.

④집행관이 송달할 장소에 임하였으나 집행관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신설 1990.8.21, 1995.12.26>


제3조(압류·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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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의 수수료는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개정 1990.8.21>

②가압류한 물건에 대한 본 압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③집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1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④집행관이 압류 또는 가압류할 현장에 임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압류한 물건을 환가하더라도 강제집행의 비용을 충당함에 그치는 때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개정 1995.12.26>


제4조(압류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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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5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실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압류한 물건외의 다른 물건을 추가압류한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전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0.8.21]


제4조의2(환가를 위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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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가하기 위하여 유체동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인도받은 물건을 즉시 환가하는 때에는 제16조에 정한 수수료만 받는다.

[본조신설 1990.8.21]


제5조(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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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가압류한 물건이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에 의하여 보관중인 물건을 집행처분의 취소로 채무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조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다만, 수수료는 4,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0.8.21>

②환가하기 위하여 인도받은 물건을 환가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소유자 기타 수취권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과 같다.


제6조(압류물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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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가압류한 물건과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한 물건의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집행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제1항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과 환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행하는 점검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제7조(임의변제금등의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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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금전을 수취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2와<%생략:별표2%> 같으며, 금전이외의 물건을 수취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제7조의2(어음등의 지급을 위한 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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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음·수표 기타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인수나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2,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행한 경우에 지급이 있은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제1항의 금액에 제7조의 금액을 가산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8조(배당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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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배당요구에 관한 사무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②민사소송법 제5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득금의 지급사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1990.8.21>


제9조(거절증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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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의 작성에 대한 수수료는 1건에 2,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제10조(집행이외의 고지·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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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고지 또는 최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건에 1,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제10조의2(원조, 참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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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법이나 동규칙 또는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조 또는 참여를 하거나, 재산에 봉인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봉인을 제거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1조(동산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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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한 동산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을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경우의 수수료는 그 가액이 10만원이하인 때에는 4,000원,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원으로 한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0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동산이나 대체물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6>

③민사소송법 제5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압류물을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0.8.21>


제12조(부동산등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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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로 하여금 점유하게 할 경우의 수수료는 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무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시간마다 1,500원을 가산하고, 초과시간이 1시간에 미달하여도 1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1990.8.21>

②제1항의 경우에 집행관이 현장에 임하였으나, 당해부동산 또는 선박이 없는 때에는 동항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6>


제13조(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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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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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타 보전처분의 집행으로서 제2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사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5,000원으로 한다.<개정 1990.8.21>


제15조(부동산의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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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제1항 또는 제6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개정 1990.8.21>


제15조의2(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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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03조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14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압류부동산을 보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조의3(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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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10,000원으로 한다.

②항공기 등록증명서 기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하거나 인도받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5조의4(자동차의 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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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중기의 인도를 받는 경우의 수수료는 6,000원으로 한다.

②민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중기를 이전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0.8.21]


제16조(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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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매수수료는 경매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개정 1995.6.5>

②제1항의 경우에 경매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초과 3억원까지는 500원을, 3억원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초과 10억원까지는 200원을 각 가산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10만원에 미달하여도 10만원으로 산정하며, 경매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으로 본다.<개정 1999.11.9>

③경매에 갈음하여 입찰을 행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경매수수료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취하가 있는 때에 지급받을 수 있다.<신설 1995.6.5>


제17조(집행정지·제한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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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하기전 또는 후에 강제집행이 정지 또는 제한된 때, 위임의 소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 또는 지급 및 인도로 인하여 강제집행의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1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의 경우에 그 수수료는 1,0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0.8.21, 1995.12.26>

②다음 각호의 경우의 수수료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95.6.5>

1. 경매기일에 허가할 경매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

2. 민사소송법 제6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취소가 있는 경우

3. 민사소송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이 불허된 경우

4. 민사소송법 제6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이 불허되거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5. 항고 또는 재항고로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③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실시하는 재경매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개정 1995.6.5>


제18조(야간·휴일의 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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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조 내지 제6조 제9조 내지 제14조에 규정된 사무의 집행이 야간 또는 휴일에 행하여진 때에는 각 본조에 정한 수수료의 반액을 가산한다.


제19조(유사집무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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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집무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집무에 대하여 정하여진 수수료를 받는다.


제20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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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다음 비용의 지급을 받는다.<개정 1990.8.21, 1995.12.26>

1. 서기료

2. 통신료

3. 공고료

4. 감정인 및 참여인의 일당·여비·감정료

5. 기술자 및 노무자의 수당

6. 민사소송법 제545조 또는 5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기 위한 비용

7. 인신의 인도비용

8. 물건의 운반·보관·감수 및 보존비용

9. 과실 수확의 비용

10. 관청 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증명을 받은 비용

11. 물건의 현황을 기록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사진의 비용

12. 집행관의 여비 및 숙박료


제21조(감정인의 일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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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료 및 감정인과 참여인의 일당·여비등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제22조(여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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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의 직무집행을 위한 일당 및 여비는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중 5급 공무원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90.8.21, 1995.12.26>


제23조(등초본 및 열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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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기타 서류의 열람·등초본에 관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300원

2. 등·초본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

3. 기타의 증명 증명사항 1건당 300원

[전문개정 1990.8.21]


제24조(수수료의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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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각개의 사무를 완료하거나 또는 그 사무를 속행할 필요가 없게 된 후가 아니면 그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6>


제25조(비용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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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행관은 모든 사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킬 수 있고 예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임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강제집행 신청인이 소송상의 구조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6>

②사무를 개시한 후 예납금이 부족한 때에는 집행관은 추가예납시킬 수 있고 추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1990.8.21, 1995.12.26>


제25조의2(예납금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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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집행관은 지체없이 예납금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때 예납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의 내용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6>

[본조신설 1990.8.21]


제26조(수수료등의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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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작성한 서류의 정본 또는 등본에 수수료 및 체당금의 액을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6>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51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126호, 1990. 8. 21.>
부 칙<대법원규칙 제1368호, 1995. 6. 5.>
부 칙<대법원규칙 제1403호, 1995. 12.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1444호, 1996. 12. 11.>
부 칙<대법원규칙 제1614호, 1999. 11. 9.>

별표/서식

[별표 1] 압류·가압류수수료표

[별표 2] 임의변제금의수취·교부수수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