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8.][법률 제09647호, 2009. 5. 8. 일부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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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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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동의 건물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수개의 건물부분이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고 한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2.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제1호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하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7.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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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7.18>

1. "구분소유권"이라 함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第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用部分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라 함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라 함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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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③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당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4조(규약에 의한 건물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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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기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와 일체로 관리 또는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건물이 일부멸실함에 따라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는 그 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일부가 분할에 의하여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토지로 된 때에도 같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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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占有者"라 한다)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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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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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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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조(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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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7.18>

②제1항의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하는 것보다 매수인을 불리하게 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다.

제2절 공용부분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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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一部共用部分"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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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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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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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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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중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할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각각 결정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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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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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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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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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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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대지 또는 공용부분 이외의 부속시설(이들에 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그 대지 및 부속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대지사용권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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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④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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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가 2개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제12조에 의한 비율에 의한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민법 제267조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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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민법 제267조(同法 第278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대지사용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23조(관리단의 당연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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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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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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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의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시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행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관리인의 대표권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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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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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28조(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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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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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당해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제30조(규약의 보관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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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할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③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약을 보관하는 자에게 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집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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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2조(정기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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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관리단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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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내에 청구일로부터 2주일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청구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관리인이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4조(집회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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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 者가 없는 때에는 共有者의 1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소재하는 장소에 발송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그것이 통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건물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회의의 목적인 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4항인 때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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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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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단집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집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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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의결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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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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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중 연장자가 된다. 그러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30조의 규정은 의사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점유자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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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집회를 소집하는 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를 한 후 지체없이 집회의 일시, 장소 및 집회의 목적사항을 건물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조(서면에 의한 결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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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②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중의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때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서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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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제6절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43조(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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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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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한 청구로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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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당해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제46조(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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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점유자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위반을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그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그 전유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7절 재건축 및 복구


제47조(재건축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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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건축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

③재건축의 결의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④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간의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⑤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각 구분소유자의 결의에 대한 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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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買受指定者"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⑥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는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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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承繼人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건물의 일부멸실 경우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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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다만, 공용부분에 대한 복구를 착수하기 전에 제47조제1항의 결의나 공용부분의 복구에 대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건물이 일부멸실된 경우로서 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⑤제47조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4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 이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承繼人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제4항의 경우에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동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결의가 없는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제2항, 제5항 및 제7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상환 또는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금 또는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장 단지


제51조(단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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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또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한 단지내에 수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權利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의 소유자(專有部分이 있는 建物에 있어서는 區分所有者)중 일부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단지관리단은 단지관리단의 구성원이 속하는 각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각 관리단의 구성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52조(단지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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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4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제51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장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개정 2003.7.18>


제53조(건축물대장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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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건축물대장과 건물의 도면 및 각 층의 평면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9.5.8>

②대장은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와 그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로 편성한다.

③1동의 건물에 대하여는 각 1용지를 사용하고 전유부분의 건물에 대하여는 구분한 건물마다 1용지를 사용한다.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한 건물의 대장은 1책에 편철하고 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 다음에 구분한 건물을 표시할 용지를 편철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 편철한 용지가 과다할 때에는 수책으로 나누어 편철할 수 있다.


제54조(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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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1동의 건물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2. 1동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3. 1동의 건물의 구조와 면적(구분점포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판매시설등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포함한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번호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전유부분을 표시할 용지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2008.12.26>

1. 전유부분의 번호

2.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번호

3. 전유부분의 종류, 구조와 면적

4.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부속건물의 종류·구조·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이 경우 소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 지분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제2항제4호의 경우에 부속건물이 그 전유부분과 다른 별채의 건물이거나 또는 별채인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소재 및 지번, 건물의 번호와 그 종류·구조·면적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표시 및 소유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함에는 원인 및 그 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부분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 건물의 표시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록한다.

⑥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제55조(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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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등록은 소유자등의 신청이나 소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한다. <개정 2003.7.18>


제56조(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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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월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54조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의 도면, 각 층의 평면도(구분점포의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건축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5호에서 정한 측량기술자가 구분점포의 경계표지에 관한 측량성과를 기재하여 작성한 평면도를 말한다)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중 규약이나 규약에 상당하는 공정증서로써 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규약 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던 건물이 구분, 신축등으로 인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7조(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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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1월이내에 그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1동의 건물을 표시할 사항과 공용부분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록은 전유부분의 소유자의 1인 또는 수인이 제1항의 기간내에 그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에는 변경된 사항과 1동의 건물을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건물의 소재·구조·면적의 변경 또는 부속건물신축의 경우에는 건물도면 또는 각 층의 평면도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구분점포는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다. <신설 2003.7.18>


제58조(신청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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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가 하여야 할 제56조와 제57조제1항의 등록신청은 소유자들의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소관청의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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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등록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18>

②소관청은 구분점포에 관하여 제56조 또는 제5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내용이 제1조의2제1항 각호에 적합한지 여부와 건축물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03.7.18>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사를 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은 일출후 일몰전까지 그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제60조(조사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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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6조의 경우에 소관청은 관계공무원의 조사결과 그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정정을 명하고, 그 신고내용을 정정하여도 그 건물의 상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고 그 건물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하여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등록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제61조(등록거부시의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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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이 이 법에 의한 대장의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인은 제60조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0호 및 제5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등기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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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은 제61조의 등기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63조(통지에 의한 등록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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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건물을 이 법에 의한 건축물대장에 등록하고 종전의 건축물대장은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제64조(통지에 의한 정정과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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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등기관으로부터 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축물대장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현황을 조사하고 대장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3.7.18>

②제1항의 재조사결과 그 건물의 현황이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을 폐쇄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건물을 일반의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8>

제4장 벌칙


제65조(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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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②건축사 또는 측량기술자가 제56조제2항에서 정한 평면도에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3.7.18>

③ 삭제 <2009.5.8>


제6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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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9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문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사람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의 교부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5.8]

부칙

부 칙<법률 제3725호, 1984. 4. 10.>
부 칙<법률 제3826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5592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6925호, 2003. 7. 18.>
부 칙<법률 제7502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9172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647호, 2009. 5. 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