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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10. 7. 19.][법률 제09933호, 2010. 1. 18. 일부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장 총칙 <개정 2010.1.18>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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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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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개정 2010.1.18>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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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 공급의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 공급에 따른 에너지 절약목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4. 그 밖에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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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8]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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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에 따른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그 밖에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과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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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집단에너지 수요가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의 주택 외의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별도의 냉방시설이나 증기발생시설이 필요한 경우(해당 시설에 한한다)

3.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자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에서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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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8조(자금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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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부지 확보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3장 사업의 허가 등 <개정 2010.1.18>


제9조(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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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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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이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10.1.18]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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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12조(사업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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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계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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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14조(사업의 휴업·폐업 및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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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總社員)의 동의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업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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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장 공급규정 등 <개정 2010.1.18>


제16조(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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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열생산자는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열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7조(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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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의 공급약관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규정 중 전기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그 요지를 문서로 알리고,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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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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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생산자는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열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에 따라 열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열생산자나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0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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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사고로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리나 그 밖의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아니할 때

2. 제1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하여 택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요금 상한을 초과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할 때

4. 제18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공급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게 할 때

5. 제23조에 따른 공급시설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인정할 때

[전문개정 2010.1.18]


제20조의2(회계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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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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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8조에 따라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개정 2010.1.18>


제21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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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1.18]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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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그 밖에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1항의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3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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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시설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에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이 적힌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검사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4조(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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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공급중지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1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6조제2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 사용 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할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열 생산시설이나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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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알리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6조(시설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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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중(公衆)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27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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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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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정 2010.1.18>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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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30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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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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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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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32조의2(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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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18]


제33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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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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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3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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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36조(직원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험성적

2. 근무성적

3.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전문개정 2010.1.18]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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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0.1.18>


제3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1.18>


제39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40조(비밀누설금지 등)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1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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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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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43조(감독 등)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조직과 정원의 조정

4. 예산의 편성 및 결산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전문개정 2010.1.18]


제44조(「상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4조의2(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사의 주식 중 정부 및 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공기업 외의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7장 보칙 <개정 2010.1.18>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이나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이 현저하게 손괴되거나, 누수 또는 그 밖의 재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경우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조문 연혁보기



사업자가 제22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을 하려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에 따른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집단에너지시설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8]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 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4.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의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1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0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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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이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사업소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1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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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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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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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8]

제8장 벌칙 <개정 2010.1.18>


제5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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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업자의 승낙 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5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교체·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제5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 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열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제5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3.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공급시설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제5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0.1.18]


제59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제3항·제5항 또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6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제53조에 따라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8]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지식경제부장관이 제5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8]

부칙

부 칙<법률 제4425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3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283호, 2000. 12. 23.>
부 칙<법률 제6601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10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7999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87호, 2007. 5. 25.>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733호, 2007. 12. 21.>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20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248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758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933호, 2010. 1. 18.>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