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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 2007. 4. 11.][법률 제08371호, 2007. 4. 11. 타법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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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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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집단에너지"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2. "사업"이라 함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集團에너지를 供給받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라 함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라 함은 사업자외의 자로서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집단에너지공급


제3조(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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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2.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2.8>

1.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 대상 및 기준

3.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따른 에너지절약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목표

4. 기타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4조(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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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開發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9.2.8]


제5조(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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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供給對象地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을 때

3. 기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후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6조(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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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급대상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보일러등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대상지역안에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삭제 <1999.2.8>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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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8조(자금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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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가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부지 확보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제3장 사업의 허가등


제9조(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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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의 수요에 적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10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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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9.2.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전기사업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1조(공급시설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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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급구역별 또는 공급시설별로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삭제<1999.2.8>


제12조(사업의 승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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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상속인, 양수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급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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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14조(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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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사업자인 법인의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휴지한 사업자가 그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15조(사업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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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

2. 제10조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내에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사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때에는 시·도지사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4장 공급규정등


제16조(공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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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그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열생산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열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제17조(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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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을 지체없이 영업소 및 사업소등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10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9.2.8>


제18조(건설비용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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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비용의 부담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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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열생산자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수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제17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열생산자 또는 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99.2.8>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20조(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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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업무방법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1. 사고로 인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 그 지장의 제거에 필요한 수리 기타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지 아니할 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업무의 방법등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인정할 때


제20조의2(회계의 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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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사업자(事業者가 地方自治團體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③삭제 <2002.1.14>

④사업자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본조신설 1999.2.8]


제20조의3(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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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사업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법인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세공과금으로서 사용자가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공급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14]

제5장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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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22조(공사계획의 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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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및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계획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내용에 부합할 것

2. 공급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23조(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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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상 지장이 없고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사업자는 공급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⑤사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제24조(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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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공급시설 기타 안전관리와 관련된 물건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시설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사용시설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설의 설치장소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검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사용시설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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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사용시설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④제2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6조(시설의 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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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와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시설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공중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체·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집단에너지의 공급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2002.1.14>


제27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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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삭제<1999.2.8>

③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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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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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지역등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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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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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주식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계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32조(자본금 및 출자)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3조(주식)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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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③공사의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14]


제36조(직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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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및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38조(사장의 대표권제한)

조문 연혁보기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39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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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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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업

2.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손익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이익잉여금

②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43조(감독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②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운영계획 및 결산이 확정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44조(상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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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의2(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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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가 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는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공사의 주식중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외의 동일인(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보다 적게 되는 경우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제2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1.14]

제7장 보칙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는 도로·교량·하수구·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토지등의 수용·사용)

조문 연혁보기




①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기타 물건(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 장애물(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③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공급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이내에서의 타인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공급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당해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누수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식물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사용·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제47조(사업자의 재결신청기간

조문 연혁보기




)
사업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을 함에 있어서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시기간내에 할 수 있다.<개정 1999.2.8, 2002.2.4>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3>

②집단에너지시설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등에 관한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49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승인·지정·협의·신고 또는 면허(이하 이 條에서 "認·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2.8, 2005.3.31, 2005.5.26, 2006.9.27, 2007.4.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4. 「수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점용의 허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6. 하천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동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점용 또는 행위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의 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 면허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점용·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1.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2.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14.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에 대한 협의

15.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타 처분에 관한 협의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연료사용의 승인

17.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18.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허가

19.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공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50조(검사

조문 연혁보기




)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열생산자의 영업소 및 사업소 기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24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12.13]


제52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①공급시설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원활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업자의 승낙없이 공급시설을 조작함으로써 원활한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급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장애를 일으킨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14>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2.8>

3.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체·사용의 정지 또는 사용의 제한명령이나 집단에너지의 공급 중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5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한 자

2. 삭제<1999.2.8>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을 거부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열의 공급을 거부한 자

6. 삭제<1999.2.8>

7.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8.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제57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14>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시설의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한 자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제17조제4항(第19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방법등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5의2. 제20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삭제 <1999.2.8>

8. 삭제 <1999.2.8>

9.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2.1.14>

1.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제25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점검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삭제<1999.2.8>


제59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55조 내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1. 제12조제3항·제17조제1항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삭제<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道知事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조문 연혁보기



산업자원부장관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8>

부칙

부 칙<법률 제4425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508호, 1992. 12. 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3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283호, 2000. 12. 23.>
부 칙<법률 제6601호, 2002. 1. 14.>
부 칙<법률 제6627호, 2002. 1. 26.>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510호, 2005. 5. 26.>
부 칙<법률 제7999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014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35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