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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시행 2003. 1. 1.][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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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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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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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4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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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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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삭제<1999.6.30>

③삭제<1999.6.30>

④삭제<1999.6.30>

⑤삭제<1999.6.30>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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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1999.6.30>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6.30>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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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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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설·개설·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6.30>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나.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2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보일러 등의 열생산시설

다.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

라.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18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냉동기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1999.6.30>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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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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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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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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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의 상한을 지정한 때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13조(요금상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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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금의 상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소속하에 요금상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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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9.6.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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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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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6.30>


제17조(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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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1999.6.30>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에너지관리공단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

7.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8. 기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


제18조(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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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법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9.6.30>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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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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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이하 "주금의 납입액등"이라 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4·12·23, 1999.6.30>

②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③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④에너지관리공단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⑤제17조제3호 내지 제8호의 출자자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3·6, 1999.6.30>

⑥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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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개정 1994·12·23, 1999.6.30>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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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9.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9>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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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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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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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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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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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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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30]


제28조(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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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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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3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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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3·6, 1999.6.30>

1.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검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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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9.6.30>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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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1999.6.30>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개정 1999.6.30>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6.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44호, 1992.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19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41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별표/서식

[별표 3] 과태료부과기준[제32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