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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시행 1999. 1. 29.][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타법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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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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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역난방사업 : 난방용 및 급탕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2. 지역냉방사업 : 냉방용 열을 공급하는 사업

3.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공정용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제3조(사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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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열수송관으로 공급하되,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이상일 것. 다만, 자가소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을 초과할 것

②제1항의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제4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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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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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도시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공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나.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3. 기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시기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④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보완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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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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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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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열생산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을 말한다. 다만,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의 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와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열생산시설의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지역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난방용 및 급탕용 보일러

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나. 주택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만킬로칼로리이상의 보일러

2. 지역냉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냉방용 냉동기

가. 건축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동기

나.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9만킬로칼로리이상의 냉동기

3.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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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사업시행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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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5·7·6>

1. 공급대상지역에 지역난방사업 또는 지역냉방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단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석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지방자치단체,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난방사업 또는 지역냉방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2. 공급대상지역에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나.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라. 당해 공급대상지역에 입주하였거나 입주할 기업체의 과반수가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마. 열생산량의 100분의 50이하를 다른 기업체에 공급하는 자

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에너지관리공단"이라 한다)

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공급대상지역에 대하여 지역난방사업·지역냉방사업 및 공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자중에서 하나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제11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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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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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1과<%생략:별표1%> 같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사업의 규모·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3·6>


제13조(과징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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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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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장 또는 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최고상급책임자가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하급자를 안전관리총괄자로 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1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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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급시설의 안전유지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3.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감독

4. 기타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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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내로 한다.


제17조(출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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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에너지관리공단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


제18조(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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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법 제344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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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천만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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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이하 "주금의 납입액등"이라 한다)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1994·12·23>

②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상공자원부장관이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③정부투자기관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3·3·6>

④에너지관리공단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3·3·6>

⑤제17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출자기관이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1993·3·6>

⑥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등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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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재정경제원장관이 행사한다.<개정 1994·12·23>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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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1.29>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3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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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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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예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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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사장은 다음 사업연도의 예산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사장이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운영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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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7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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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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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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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12·31>


제3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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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3·3·6>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검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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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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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3·3·6>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3과<%생략:별표3%> 같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3·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44호, 1992.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19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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