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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4. 1. 1.][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법개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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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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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냉난방사업 : 난방용, 급탕용, 냉방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5백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 산업단지에 공정용의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천만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열생산용량이 전기생산용량보다 커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9.6.30]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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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4조(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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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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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1.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삭제 <2003.11.29>

나.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다.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주거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는 사업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산업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발사업

② 삭제 <1999.6.30>

③ 삭제 <1999.6.30>

④ 삭제 <1999.6.30>

⑤ 삭제 <1999.6.30>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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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2. 공급대상지역의 지정목적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공급대상지역에 시행되는 사업의 종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을 지정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사업의 허가신청이 없어 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1999.6.30]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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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대상지역의 명칭 변경

2. 공급대상지역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면적 변경(변경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3만제곱미터로 본다)

3. 공급대상지역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 정정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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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1. 지역냉난방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 안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생산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에서 사용되는 보일러 및 열병합발전시설

나.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난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다.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열생산시설

라.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을 위한 열생산시설로서 열생산용량의 합이 시간당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열생산시설

2.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정용 보일러

3. 삭제 <1999.6.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1.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열생산시설을 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에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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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 시설용량의 감소

2. 허가용량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시설용량의 증가

3. 동일한 건축물 구내에서 시설의 설치위치의 변경

4.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미한 수리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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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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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9.6.30]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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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삭제 <2008.10.20>

[전문개정 1999.6.30]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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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3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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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제13조의3(부담금의 부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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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8]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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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개선이 요구되는 업무방법 등의 내용

2. 개선방향

3. 처리기한

4. 기타 업무방법 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1999.6.30]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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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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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6.30>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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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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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18]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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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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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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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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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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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투자 또는 출연의 방법과 시기

3. 투자 또는 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1. 공사가 출자한 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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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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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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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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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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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3.30>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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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6.30]


제28조(협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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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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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7·12·31>


제30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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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1.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검사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의 임시사용의 허용


제31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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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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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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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644호, 1992. 5. 11.>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719호, 1995. 7. 6.>
부 칙<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6415호, 1999.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8044호, 2003. 6. 30.>
부 칙<대통령령 제18146호, 2003.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796호, 2005. 4. 22.>
부 칙<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부 칙<대통령령 제20395호, 2007.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9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부 칙<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1996호, 2010. 1. 18.>
부 칙<대통령령 제22790호, 2011. 3. 30.>
부 칙<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별표/서식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