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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1999. 2. 8.][법률 제05883호, 1999. 2. 8.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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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塵肺勤勞者"라 한다)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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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4.1>

1. "진폐"라 함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라 함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 기타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라 함은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라 함은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事業"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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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제4조(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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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塵肺豫防등에관한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관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진폐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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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폐예방등에관한계획의 수립 및 진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는 위원외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진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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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기타 진폐에 관한 의학적인 전문사항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진폐심사의를 둔다.

②진폐심사의의 수와 자격·위촉절차·임무 및 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작업환경측정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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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대행자를 지정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작업환경측정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개선지시를 받은 때에는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등 작업환경측정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된 자료에 대하여 근로자로부터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1989.4.1>


제8조(진폐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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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광산보안법이 정하는 조치외에 분진의 발산방지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제8조의2(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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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3장 건강관리

제1절 건강진단


제9조(채용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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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취업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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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임시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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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합병증으로 1년이상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근로자가 복직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복직을 신청한 때

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의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직자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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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이직후에 이직자건강진단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의 판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는 이직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신청절차와 내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근로자의 건강진단 수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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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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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의료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健康診斷機關"이라 한다)가 이를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

③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15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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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진단기관이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사업주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건강진단실시집계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강진단기관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한 때에는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및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 서식과 제출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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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범위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7조(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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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흉부엑스선사진 및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와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이하 "塵肺管理區分判定"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건강진단기관과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사업주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관리구분판정의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할 때에는 흉부엑스선사진과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 진폐관리구분판정의 세부기준·방법·절차 기타 진폐관리구분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18조(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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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판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 3인이상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의 방법 및 절차 기타 재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관리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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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은 자가 별표의 제1종 내지 제4종에 해당하는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직자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받은 자가 이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제20조(진폐근로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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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합병증이 있거나 별표에<%생략:별표0%> 의한 진폐의 관리구분의 제3종 또는 제4종에 해당하고 건강진단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에 종사하도록 조치(이하 "作業轉換措置"라 한다)할 것을 사업주에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의 작업장소의 변경·근로시간의 단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진폐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등 직업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전환조치자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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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주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전환조치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만, 퇴직금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진폐위로금

제1절 진폐기금


제22조(진폐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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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이하 "慰勞金"이라 한다)의 지급 및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진폐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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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89.4.1>

1. 사업주의 부담금

2.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과 기타의 수입금


제23조의2(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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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기금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9.4.1]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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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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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와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제26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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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개정 1989.4.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에 대한 보수

2.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비용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

4. 자녀장학사업, 생활관건립등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7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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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기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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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1.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의 매입

3. 은행법 기타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제29조(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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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출납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0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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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진폐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주 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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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부담금은 사업주가 생산한 생산물의 량에 부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률은 기금에 필요한 수입금을 참작하여 노동부장관이 관계장관과 협의하여 결정·고시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률의 결정자료로서 사업주별 생산량을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32조(부담금의 징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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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3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한다.

②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33조(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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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독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4조(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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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의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납부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의 납부전일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서류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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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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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36조의2(부담금징수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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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부담금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9.4.1]

제2절 진폐위로금의 지급


제37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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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전환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한다.

⑤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로금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되 유족의 결정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22>


제38조(위로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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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일분의 범위안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②제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및 제38조제6항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9.4.1, 1994.12.22>

③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족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9.4.1>


제39조(손해배상청구권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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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1989.4.1, 1994.12.2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의한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 칙


제40조(양도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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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 또는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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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할 권리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4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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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기록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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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의 기록과 흉부엑스선사진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지시와 처리결과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 흉부엑스선사진의 경우 의료법령에 의하여 건강진단기관이 이를 보존하고 있는 동안은 사업주가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제44조(보고·출석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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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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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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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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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폐에 걸린 자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거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작업전환조치지시에 위반한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의 청구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또는 퇴직금지급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 당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제4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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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9.4.1>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작업환경측정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지시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동부장관 또는 사업주에게 제출 또는 송부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시간단축·작업장소변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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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및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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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9.4.1>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실시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 흉부엑스선사진 및 작업전환에 관한 서류를 7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②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출석 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기피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89.4.1>


제5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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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784호, 1984. 12. 31.>
부 칙<법률 제4112호, 1989. 4. 1.>
부 칙<법률 제4220호, 1990. 1. 13.>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82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83호, 1999. 2. 8.>

별표/서식

[별표 ] 塵肺管理區分의 判定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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