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2. 9. 18.][대통령령 제17743호, 2002. 9. 18.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6.16, 2002.9.18>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심의위원회 및 진폐심사의


제4조(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5.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삭제 <2000.5.29>

3. 삭제 <2002.9.18>

4. 기타 진폐의 예방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0.12.15, 1993.3.6, 1999.6.16>

1. 산업자원부의 광무관계업무담당 국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국장 및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업무담당 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인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개정 2002.9.18>


제7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진폐심사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는 7인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진폐심사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대상자의 판정

4. 채용금지대상자의 판정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무 수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진폐심사의의 임기)

조문 연혁보기




①진폐심사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된 진폐심사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진폐심사의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6.16]


제11조(수당등)

조문 연혁보기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2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에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4형인 자로서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미만인 자

2.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다만,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이내인 자를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9급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13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장학금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휴업급여·이송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14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근로자보호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9.18]

제4장 삭제 <2002.9.18>


제1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1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1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1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0.5.29>

제2절 부담금 징수


제2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8>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8>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8>


제3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8>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0.12.15, 1999.6.16>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지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실시

3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의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 접수

3의4. 법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의 접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삭제 <2002.9.18>

7. 삭제 <2002.9.18>

8. 삭제 <2002.9.18>

9. 삭제 <2002.9.18>

1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1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위로금의 지급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적용대상인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4.15, 1999.6.16, 2002.9.18>


제32조(위탁사무의 처리비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노동부장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위로금의 지급 및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 및 처리비용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2.9.18]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9.18>


제34조(시행규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78호, 1985.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82호, 1990.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402호, 199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6826호, 2000. 5. 29.>
부 칙<대통령령 제17743호, 2002. 9. 18.>

별표/서식

[별표 1] 적용광업의범위[제3조제1호관련]

[별표 2] 과태료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