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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0. 5. 29.][대통령령 제16826호, 2000. 5. 29.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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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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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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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6.16>

1. 별표의<%생략:별표0%>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심의위원회 및 진폐심사의


제4조(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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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0.5.29>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삭제 <2000.5.29>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률의 결정

4. 기타 진폐의 예방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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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0.12.15, 1993.3.6, 1999.6.16>

1. 산업자원부의 광무관계업무담당 국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국장 및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업무담당 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인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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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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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노동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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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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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진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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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는 7인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진폐심사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대상자의 판정

4. 채용금지대상자의 판정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무 수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2(진폐심사의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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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진폐심사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된 진폐심사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진폐심사의의 임기는 전임자의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6.16]


제11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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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2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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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에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4형인 자로서대음영의 크기가 한쪽 폐야의 3분의 1미만인 자

2.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다만,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이내인 자를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9급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4장 부담금의 징수 등

제1절 진폐근로자 보호사업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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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14조(진폐근로자 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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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서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장학사업 등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5.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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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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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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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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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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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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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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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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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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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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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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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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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5.29>

제2절 부담금 징수


제27조(사업주별 생산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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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는 사업주별 생산량의 통보는 매년 생산된 생산물을 사업주별로구분·집계하여 행하되, 다음해 4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9·6·16, 2000·5·29>

②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률의 결정·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통보를 받은 해의 12월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제28조(부담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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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결정 및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3월말이전이 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 각각 3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할납부금액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부담금이 10만원이상인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매년도 1월 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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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비율은 부담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으로 한다.

②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부담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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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고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세무서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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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0.12.15, 1999.6.16>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지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실시

3의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의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실시집계표의 접수

3의4. 법 제15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건강진단결과표의 접수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결정 및 분할납부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손처분

1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1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 독촉등부담금징수에 관한 사무와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적용대상인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4·15, 1999·6·16>


제32조(위탁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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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 또는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은당해연도에 징수한 부담금액의 100분의 3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정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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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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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78호, 1985.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82호, 1990. 12. 15.>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628호, 1995. 4. 15.>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6402호, 1999. 6. 16.>
부 칙<대통령령 제16826호, 2000. 5. 29.>

별표/서식

[별표 ] 적용광업의범위[제3조제1호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