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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12. 15.][대통령령 제13182호, 1990. 12. 15. 일부개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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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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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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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적용광업

2. 제1호외의 광업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동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심의위원회 및 진폐심사의


제4조(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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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운용계획

3.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률의 결정

4. 기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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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90·12·15>

1. 동력자원부의 광무관계업무담당 국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국장 및 노동보험관계업무담당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인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한다.

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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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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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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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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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인이내로 한다.

②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진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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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는 7인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진폐심사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대상자의 판정

4. 채용금지대상자의 판정

5. 기타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 및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임무 수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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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2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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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4형인 자로서 대음영의 크기가 한쪽폐야의 3분의1미만인 자

2.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다만, 흉부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이내인 자를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지시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9급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4장 진폐기금등

제1절 진폐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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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계획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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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비용을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0·12·15>

1. 진폐근로자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2. 기금의 관리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운영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법인에의 업무 위탁

5. 기타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26조제4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0·12·15>


제15조(기금의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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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진폐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융자를 말한다.


제16조(기금의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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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현금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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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재무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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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정은 한국은행본점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계정은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19조(거래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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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출납공무원은 그 소재지에 있는 한국은행(본점·지점 및 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그 소재지에 한국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은행을 그가 발행하는 수표의 지급인(이하 "거래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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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이를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체없이 수납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기금의 수입금을 국고금취급절차에 따라 한국은행본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계정에 집중시켜야 한다.


제21조(기금의 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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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명령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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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명령관에게 분기별 지출원인행위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제23조(기금의 지출한도액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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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각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월별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기금운용상황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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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액보고서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외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할 수 있다.


제25조(기금의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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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결산에 관한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 대 실적대비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재산현황표

4. 연도별 기금조성재원현황표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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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절 부담금징수


제27조(사업주별 생산량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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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행하는 사업주별 생산량의 통보는 매년 생산된 생산물을 사업주별로 구분·집계하여 행하되, 다음해 4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률의 결정·고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해의 12월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28조(부담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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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이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결정 및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3월말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기한이 각각 3월말, 5월말, 8월말, 11월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분할납부금액은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부담금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매 년도 1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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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비율은 부담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5전으로 한다.

②법 제3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천원미만인 경우

2. 연체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부담금의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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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고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 세무서 및 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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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관할 지방노동청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1990·12·15>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지시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직자건강진단의 실시

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5.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결정 및 분할납부

7.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9.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손처분

10.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위로금의 지급

11.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

1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납부통지, 독촉등 부담금징수에 관한 사무와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근로복지공사법에 의한 근로복지공사 또는 법적용대상인 광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위탁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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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 또는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은 당해연도에 징수한 부담금액의 100분의3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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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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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678호, 1985. 4. 10.>
부 칙<대통령령 제12157호, 1987. 5. 15.>
부 칙<대통령령 제12306호, 1987. 12. 9.>
부 칙<대통령령 제13182호, 1990. 12. 15.>

별표/서식

[별표 1] 적용광업의범위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