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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9. 22.][대통령령 제21016호, 2008. 9. 18. 일부개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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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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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본조신설 2008.9.1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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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9.18>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조(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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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른 진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진폐 예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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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9.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9.18>

1. 지식경제부의 광업 업무 담당 과장, 노동부의 근로자건강보호 업무 담당 과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담당 과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명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같은 수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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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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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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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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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진폐심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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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6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사는 15명 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9.18>

② 진폐심사의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의 임무 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9.18>


제10조(진폐심사의사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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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심사의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에 해당하는 진폐심사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진폐심사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9.18>


제11조(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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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심사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9.18>

1.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산업의학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진단방사선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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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③ 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제12조의2(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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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3(교육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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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폐의 개요와 발생 과정

2. 진폐의 발생 원인과 대응방법

3. 작업환경의 관리와 개선방법

4. 진폐건강진단의 개요와 예방관리

5. 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과 관리 요령

6. 그 밖에 진폐의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3장 건강관리 <개정 2008.9.18>


제12조의4(건강진단을 받을 의무의 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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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에서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아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5(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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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9.18]


제12조의6(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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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2.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우

3.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4.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08.9.18]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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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자로서 대음영(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자

2.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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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휴업급여·이송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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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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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9.18>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통지 및 지시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4.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법 제1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18>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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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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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430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16호, 2008. 9. 18.>

별표/서식

[별표 1] 적용 광업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별표 1의2]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1의3] 건강진단기관의 인력과 시설(제12조의5 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