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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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2.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
제2장 진폐의 예방
제3조(진폐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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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에 따른 진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진폐 예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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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의 광업 업무 담당 본부장,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담당 국장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은 각 3명 이내로 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같은 수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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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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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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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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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진폐심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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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에 따라 노동부에 두는 진폐심사의(塵肺審査醫)는 15명 이내로 하되,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진폐심사의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진폐관리구분의 판정 및 재심사
2. 진폐의 진단 및 심사
3. 작업전환의 권고 또는 지시 대상자의 판정
4. 채용 금지 대상자의 판정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진폐심사의의 임무 수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진폐심사의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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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폐심사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심사의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결원에 해당하는 진폐심사의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진폐심사의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진폐심사의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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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심사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예방의학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산업의학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진단방사선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호흡기내과 전문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2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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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전문위원 및 진폐심사의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13조(분진작업에 채용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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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진작업에 종사하게 하려고 채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3종에 해당하고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이 제4형(第4型)인 자로서 대음영(大陰影)의 크기가 한쪽 폐야(肺野)의 3분의 1 미만인 자
2.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별표에 따른 진폐관리구분이 제4종에 해당하는 자. 다만,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이 제1형 및 제2형에 해당하고 심폐기능의 장해가 20퍼센트 이내인 자는 제외한다.
3. 진폐의 정도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9급 이상의 장해보상을 받았거나 받기로 결정된 자
제4장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제14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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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진폐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2.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3.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② 장학금의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휴업급여·이송료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진폐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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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중에서 진폐의 조사·연구 및 진단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진폐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폐전문기관에 대한 의료 인력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진폐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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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지시
3.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집계표의 접수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작업전환조치의 권고 또는 지시
6. 법 제3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7.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이직자 건강진단의 실시
2.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의 접수
가. 진폐소견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나. 개인별 건강진단 결과표
다.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법 제20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발급
4. 법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지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진폐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진폐건강진단에 따른 휴업급여 및 이송료의 지급
제17조(위탁사무의 처리 비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와 처리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제6장 벌칙
제18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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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